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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인예를 본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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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08-04-12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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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2,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원청이 220억 하도가180억이라면 안전관리자 한명만 선임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도가 180억원이라고 해도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니깐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로 보고 220억원+180억원은 400억원해서 1명선임
> >
> > 이렇게는 안될까요?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말씀대로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고 원청이 220억원(120억원 미만의 하도업체 공사금액 포함)이며
> 하도가 180억원이라면,
>
>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선임하여 주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③항에 의거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하도업체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 합니다.
>
> 즉, 말씀대로라면 총공사금액이 400억원이더라도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2명 선임하거나
> 원청사와 하도업체가 별도로 1명씩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 있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를
>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제가 보기에도 한명만 선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800억미만이고, 하도120억이상, 원청+20억 이라고 해도 일단 주시공은 시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하도에 강제로 안전관리자 선임하라고 떠넘길것 같네요..
결론은 원청이든 하청이든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충족한다고 보여지므
현장 공사금액 상관없이 시공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울나라 건설업 여건상 하도급 안전관리리가 원청 직원한테 지시,명령을 한다면 발란스가 맞지 않잫아요
그리고 시공사에서 하도 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보겠습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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