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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8-04-15     1.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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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이 420억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0억
원청공사금액이 220억일 경우

원론대로 한다면 원청에 1인, 협력업체에 1인
도합 한현장에 안전관리자가 2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하자면 총공사금액 800억이하이므로
1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물론 법의 맹점이지요..

420억의 경우 안전관리비가 얼마나 된다고 안전관리자 2명의
인건비를 모두 털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총공사금액 800억 미만이므로 1명의 기준을 삼고
원청사에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또한 여태까지 쭈~욱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나요...?

그걸 가지고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딴지 건적 있나요..?

원청사에서 1명을 선임할 경우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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