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폭설로 인한 낙방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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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3-09 1,21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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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에 폭설때문에 낙방의 파손이 심한데..
> 눈제거와 더불어 파손부의 재설치비용(자재 및 인건비)도 안전관리비
> 집행이 가능합니까??
> 골조공사에 낙방이 모두 공사내역에 잡혀있는 터라 천재지변에 의한
> 보수를 어떻게 처리 할 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낙하물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에 명기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낙하물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파손부의
재설치비용(자재 및 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에 폭설때문에 낙방의 파손이 심한데..
> 눈제거와 더불어 파손부의 재설치비용(자재 및 인건비)도 안전관리비
> 집행이 가능합니까??
> 골조공사에 낙방이 모두 공사내역에 잡혀있는 터라 천재지변에 의한
> 보수를 어떻게 처리 할 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낙하물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에 명기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낙하물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파손부의
재설치비용(자재 및 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