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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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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땅    08-04-16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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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2,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입니다.
> > 원청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총공사금액으로 따져보는겁니까 아니면 하도업체에 들어간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따져서 선임하는겁니까.
> >
> > 만야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하도업체로 들어간 공사금액이 300억이라면 원청에 100억으 공사금액이 남았으므로 안전관리자선임을 안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원청만 선임하고 하도는 안해도 되는지
> >
> > 아니면 원청이나 하도다 모두 선임을 해야하는지??
> >
> > 같은현장에서 토목 건축 분리발주 했을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내용
> > 이 무조건 2명 선임인지 아니면 공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말씀하신대로
> - 총공사금액이 400억원
> - 하도업체 : 300억원
> - 원 청 : 100억원이라면
>
> 원청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하도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
> 예로 건축공사이면서
> - 총공사금액이 420억원
> - 하도업체 320억원 : 1개업체 300억원, 1개업체 20억원
> - 원 청 : 100억원이라면
>
> 300억원인 하도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도 120억원(20억원 하도업체+원청 100억원)이므로
>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
> 2.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 있다고 사료됩니다.
>
>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
>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
> 즉, 토목과 건축을 분리발주 하였더라도 조건이 상기와 같다면 겸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나 안전관리비는 별도로 정산하여야 하고 그 외의 안전관련 서류는 하나로 작성하여도
> 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두 개 현장에서 적정히 배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총공사금액 기준 400억으로 300억이 협력사 부분으로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는 발상은 법의 논리에 앞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발상이라면 대부분의 현장이 하도체계인데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안두게 되죠 위에서 말한 협력사가 1개업체인지 아니면 질문자가 다수의 업체를 그냥 협력사라고 한건지 표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력사 합산 금액이 300억인걸로 추정되는데 좀더 내용의 파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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