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페이지 정보

   노땅 작성일08-04-16 1.9k 0

본문

2008-04-12,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4-12,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입니다.
> > 원청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총공사금액으로 따져보는겁니까 아니면 하도업체에 들어간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따져서 선임하는겁니까.
> >
> > 만야 총공사금액이 400억이고 하도업체로 들어간 공사금액이 300억이라면 원청에 100억으 공사금액이 남았으므로 안전관리자선임을 안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원청만 선임하고 하도는 안해도 되는지
> >
> > 아니면 원청이나 하도다 모두 선임을 해야하는지??
> >
> > 같은현장에서 토목 건축 분리발주 했을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내용
> > 이 무조건 2명 선임인지 아니면 공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말씀하신대로
> - 총공사금액이 400억원
> - 하도업체 : 300억원
> - 원 청 : 100억원이라면
>
> 원청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하도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
> 예로 건축공사이면서
> - 총공사금액이 420억원
> - 하도업체 320억원 : 1개업체 300억원, 1개업체 20억원
> - 원 청 : 100억원이라면
>
> 300억원인 하도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도 120억원(20억원 하도업체+원청 100억원)이므로
>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
> 2.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 있다고 사료됩니다.
>
>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
>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
> 즉, 토목과 건축을 분리발주 하였더라도 조건이 상기와 같다면 겸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나 안전관리비는 별도로 정산하여야 하고 그 외의 안전관련 서류는 하나로 작성하여도
> 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두 개 현장에서 적정히 배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총공사금액 기준 400억으로 300억이 협력사 부분으로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는 발상은 법의 논리에 앞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발상이라면 대부분의 현장이 하도체계인데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안두게 되죠 위에서 말한 협력사가 1개업체인지 아니면 질문자가 다수의 업체를 그냥 협력사라고 한건지 표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력사 합산 금액이 300억인걸로 추정되는데 좀더 내용의 파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 A

전체 8,829건 365 페이지
Q & A 목록
A : 타워크레인체크리스트구합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48번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에 있는 타워 크레인(Tower Crane) 작업시 체크리스트 200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안전 2008-04-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점검을 할려고하는데 체크리스트있으신분 올려주세요 > 항상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08-04-11 · 1.8k · 0
A : 낙하물방지망에 관한..질문입니다..

안전자료 > 사진자료 73번, 128번, 210번이 시스템이고 42번 그림이 플라잉넷 입니다. 자재가 들어오면 해당부위의 낙하물방지망(시스템)을 위로 제끼면 됩니다. 2008-04-1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에서 이번에 낙하물방지망을 1단은 시스템...2,3단은 플라이윙 으로 해서 골조업체에 넘겨져있는데... > > 여기서 질문...1.시스템이라는것과 플라이윙 에대한..설명좀;; > (사진을 찾아봐도..잘 안나와있더라구요 ㅠ) > 2.1단에 시스템을...



08-04-11 · 1.5k · 0
A : 낙하물방지망에 관한..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__)



08-04-14 · 1.3k · 0
Aboutvykzm

Hi!wdbp! http://qmpjwtfh.com vqkzk xigox http://tvitxssh.com zzckl hribq



08-05-17 · 1.2k · 0
Aboutntono

Hi webmaster!



08-05-17 · 1.1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양벌규정에 의거 현장소장님과 대표이사님에게 동일한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안전관리자에게는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나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말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선임 안전관리자가 그만둔 상태이니... 2008-04-11, "안전우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토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중인데 > > 굴착깊이가 10M 이상인 구간이 14M정도 인데 착공 초기에 선임 안전관리 > > 자가 굴착구간...



08-04-11 · 1.5k · 0
A : 안전간판

회사로고는 당근 안됩니다. 2008-04-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간판을 주문할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안"전"제"일" 4개의 글자 외에 회사 로고를 1개 추가할려고 하는데 회사로고는 안전시설비로 인정이 되나요? > 일식이 아니라 각각 1개씩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그러면 개당 단가가 적용 되겠죠?



08-04-11 · 1.3k · 0
A : 외부 쌍줄비계에 관한 사항

2008-04-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제 높이15m 외부쌍줄비계 설치할려구합니다. > > 비계설치 조립도 가지고 계신분은 simanjsu@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안전비로 털어낼수 있는부분은 낙하물방지망 수직망 그리고 비계상의 난간대이고 그외에는 모두 공사비에서 털어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 맞는건지.. > > 자세히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비계설치 조립도 등에 대해서는 단관비계 설치 및 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08-04-10 · 1.5k · 0
A : 외부 쌍줄비계에 관한 사항

2008-04-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제 높이15m 외부쌍줄비계 설치할려구합니다. > > 비계설치 조립도 가지고 계신분은 simanjsu@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안전비로 털어낼수 있는부분은 낙하물방지망 수직망 그리고 비계상의 난간대이고 그외에는 모두 공사비에서 털어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 맞는건지.. > > 자세히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비계설치 조립도 등에 대해서는 단관비계 설치 및 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08-04-10 · 1.6k · 0
A :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

2008-04-10, "초자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모두들 건강하시죠?^^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궁금 사항 > 글로써 올립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준공 전까지 >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 윗글을 보니 발주자에게 반납하여 야 한다고 > 하는데... 자체 현장(발주,시공)에서도 > 안전관리비를 전부 정산해야 하는지요..? > 두서 없는글 죄송합니다.. > 선배님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항상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



08-04-10 · 1.8k · 0
A : 발전기 방음실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수 있을지..

2008-04-10, "진용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제 생각에는 가능할거 같은데요...어떤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 용인 경전철 현장입니다.. > > 전철 현장 특성상 모터카(레일위에서 움직이는 화물차) 적재함에 발전기(30kw) 를 싣고 다니면서 작업을 합니다. > 보통 5~6인 1조 작업을 진행하게되며 전기사용을 위하여 발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소음이 크네요(소음측정 명일 예정), 근로자 난청방지등을 위해 개인보호구로서 귀마게를 사용할까 검토해 보았으나....



08-04-10 · 1.6k · 0
A : 관리감독자지정서 양식부탁 첨부파일

2008-04-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관리 감독자들의 지정서를 받고자 하는데 양식있으시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상기의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에 의거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4-08 · 1.6k · 0
A : 제조업 (제철소) 10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2008-04-08, "회오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잉~잉 !!!제철소 직영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안전맨 입니다.....!! > 제철소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4-08 · 1.7k · 0
A :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가능케하려면.....

층표시를 구지 안전관리비로 떨고싶다면... 안전문구 및 그림(안전포스터)삽입후..하부에 층수표시도 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 2008-04-08,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 그데로,,,다른현장에서도..층표시 하는걸..공사팀에서 하는겁니까? > > 아니면 안전 쪽에서 다른항목이나 가능케해서 처리하는지... > > 건설 안전 쪽에서 근무하시는 안전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__) > > p,s 문득 들은 생각인데요...채팅방같은걸 만들어서 운영해보는건 어떨런지...여기처럼 자세히 가르쳐주는곳도 드문데.....



08-04-08 · 1.7k · 0
A : 층표시 를 안전관리비로 가능케하려면.....

2008-04-08,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 그데로,,,다른현장에서도..층표시 하는걸..공사팀에서 하는겁니까? > > 아니면 안전 쪽에서 다른항목이나 가능케해서 처리하는지... > > 건설 안전 쪽에서 근무하시는 안전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__) > > p,s 문득 들은 생각인데요...채팅방같은걸 만들어서 운영해보는건 어떨런지...여기처럼 자세히 가르쳐주는곳도 드문데...좀더 빠른 지식을 얻고자 하려면 실시간으로 채팅방을 운영해서..하면..저처럼 안전초보생들이..더많은 지식을 얻고 도움이 될거같아서 ...



08-04-08 · 1.5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53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