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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4-15    1,51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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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를 새로이 받았습니다.
>
>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을 해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나요?
>
> 그리고 어떤것을 근거로하여 인화성, 폭발성, 유해성 이런식으로 분류를 하나요?
>
> 또한 교육은 해당 작업을 하는 분들만 받으면 대나요? 아님 전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
> MSDS를 봐도 분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12조(부착내용 및 방법)와 별표 3(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을 참조바랍니다.

근로자 교육에 대해서는 동 기준의 제16조(교육실시시기), 제17조(교육내용), 제18조(교육방법)를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별표1(대상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유해그림)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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