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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중복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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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친구 작성일04-03-10 1,25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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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에 보면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기술지도를 면제받고자 하는경우 3이하의 현장에 대해서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수 있다는데...
120억(토목150억)이 넘으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고...
119억짜리 건축공사가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다면 3개를 1인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해도 될지... 그러니까 3개 합한 금액에 대한 제약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리 찾아도 그거는 안보이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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