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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일현장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을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서류 질문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4-18 1.8k 0

본문

2008-04-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하나의 현장에 발주처는 동일합니다. 지하철공사로 A현장과 B현장으로 나누어 조직도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
> A현장 현장소장.안전관리자
> B현장 현장소장.안전관리자가 각각 별개로 있습니다.
> 노동부신고는 A현장소장만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자는 2명다 선임을 하였고.
>
> B현장의 소장도 노동부에 별개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을 할수 있는지?
>
> 작업여건상 거리가 멀고 협력업체도 상호 다른곳이 많아 근로자교육 및 사업주간협의체. 위원회 합동안전점검을 A현장. B현장 따로 실시하고 결재는 현장소장에게 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만 보아 공동도급공동이행인지? 아니면 공동도급분담이행인지 알 수가 없어
두 개의 경우로 답변 드립니다.

1. A사, B사 2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시 일반적으로 주간사가 선임을 하게됩니다.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공동이행 당사자간의 공동협약 등에 따라 참여업체 중 주간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하시고 한 업체에서만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A사, B사 2개사가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내부협약에 의해 2개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
이므로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2. A사, B사 2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분담시공으로 협의될 시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봄
참조 : (산안(건안) 68307-82, 2003.3.26)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음.
참조 : (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따라서, 상기 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는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보아
A사, B사 2개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이므로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말씀하신 근로자교육 및 사업주간협의체, 합동안전점검 등도 상기 1.항과 2.항에 준하여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56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저도 안전시작한지 5개월된 안전초짜입니다 ㅎ 괜히 골머리 썩으시지 마시고.. 사진 찍어놓으시고 업무지시서 날리고 싸인 받아놓으세요.. 증빙만이 나중에 사고나 점검나올시에 유일한 탈출구가 된답니다..



08-05-18 · 1.7k · 0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건축팀에 업무지시서를 날리기 참 애매합니다. 전부 부장 차장 과장 .... ㅡ,.ㅡ 가끔 하도업체에 업무지시서 날려보긴 했지만... 어디먹혀야지



08-05-18 · 1.4k · 0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하도업체 즉 비계설치 관리 업체에 작업 지시서를 날리시고 결재를 건축팀(공사총괄)에 결재 맡으신후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해 놓으심이.. 2008-05-18, "최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팀에 업무지시서를 날리기 참 애매합니다. > > 전부 부장 차장 과장 .... ㅡ,.ㅡ > > 가끔 하도업체에 업무지시서 날려보긴 했지만... 어디먹혀야지



08-05-19 · 1.6k · 0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협력업체에 업무지시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과하고..이행을 안할시에는 직접 용역불러서 처리한후 사진찍고 월 기성에서 공제하세요.. 공제금액에 안전기사님의 일당도 포함시켜서 ㅎㅎ 저도 그렇게 할려고 준비중인데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돈으로 조지는게 가장 좋은 방법같네요...



08-05-19 · 1.5k · 0
A : 지게차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팔레트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2008-05-15, "파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사에서 고소작업에 종종 지게차를 사용합니다 >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 > 그래서 > > 지게차-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가 부착된 팔레트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릴께요 > >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제작하심은 어떨지요 용접 등 으로 안전 난간대를 부착하여 제작하심 될듯 합니다.. 파레트 특성상 나무나 플라스틱 제질로 되어 있는데..철파이프를 두른다던지 아님 철 판을 넣는다는지 해서 제작 하시면 될듯합니...



08-05-15 · 1.5k · 0
A : 지게차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팔레트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메일 주소알려주세요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안전부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체 제작하였고요... ^^



08-05-15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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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팔레트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김선웅님 고맙습니다 rocker1980@korea.com 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2008-05-15,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일 주소알려주세요 >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안전부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 자체 제작하였고요... > ^^



08-05-16 · 1.3k · 0
A : 안전관리비사용할수없는항목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08-05-13,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협력업체에게 안전관리비사용할수없는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않고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는자료를 몇년전에 본기억이 있습니다. > 그런 자료를 갖고있으면서 나름대로 협력업체도 알기쉽고 게다가 사업장에서 큰 도움을 갖고자 합니다... > 그 자료를 얻고싶네요.. > 고맙습니다..



08-05-13 · 1.5k · 0
A : 안전관리비정산에 대해

2008-05-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분진을 막기위해 > 아파트 세대내부에 치는 망이나 > 부직포 등은 안전 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사실 민 원 때문에 하는거지만 > 혹시나 가능 한가해서 글올립니다.. >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환경 관련해서 하는건데요..당연히 안됩니다.



08-05-13 · 1.6k · 0
A : 작업발판도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안됍니다...주디를 틀라~~~



08-05-09 · 1.6k · 0
A : 작업발판도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2008-05-09, "안전중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협력업체에서 작업발판도 법이 바뀌어서 안전관리비가 된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개정된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 그래서 아직까지 작업발판은 안된다고 하고 난간대 설치비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 최근 건설안전기사 시험문제에도 작업발판이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비 항목이라도 정답으로 나왔다는데...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답변좀... 결론 : 않됩니다. 작업발판은 재료비, 설치 인건비 다 무조건 않됩니다 설치인건비 넣은 것은 다빼야 됩니다. 노동부 점검시 목...



08-05-09 · 2.3k · 0
A : o o -----> 안전을 제대로 아는 분인데요!!!!

용접기 어스 리플달아놓은거 보니까 안전을 지대로 알고 하는 분 같네요 존경합니다 2008-05-09, "왕따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5-09, "빠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o o----> 당신은 짬밥도 얼마돼지도 않는게 꽤 거만하네요... > > 당신같은 안전인이 있다는게 창피할뿐이요...내용의 본질을 이해도 못하는게 무슨 리플을 다는지...앞으로 나타나지 마세요...(귀싸대기 맡는다) 어떤회사에서 안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회사 수준도 알만하네요...보아하니 나보다도 한참 아래인데 거만하기 그...



08-05-09 · 1.5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지연에 관한 사항

2008-05-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07년 10월달 인건비을 털지 못해 > 2008년 05월달에 인건비를 털라고 합니다. > > 이런 부분은 > 명확히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고 증비만 확실하다면 > 시간은 지났지만 안전관리비로 털어도 됐는지 > 궁굼합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비항목은 소급적용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08-05-08 · 1.5k · 0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2008-05-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이건 제가 잘못 있는 것인지 .... > > 특별안전보건교육 매년 실시하는 거 아닌가요? > > 채용전에만 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 > 도무지 법정교육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것참.. > > > 특수검진도 비치전 검진을 받고, 배치 후 검진을 따로 받는 것처럼 > > 그런 개념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매치가 되었던 거 아닌가요? > > 법정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 특별안전교육은...



08-05-07 · 1.9k · 0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그렇다면 막연하게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만 적혀있는데.. 이것이 채용전에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년간 기준으로 해서 16시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해당공종에 근무하는 기간 중 16시간 이상 실시 하면 무방한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08-05-08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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