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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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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8-04-23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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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내역서상에 명기가 안되어 있다면 사용가능함.
하도업체 공사실행내역과는 당연히 별개로 봐야 됩니다.
실공사에 따른 하도계약상의 적용 요율에 따른 협력사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현장의 안전시설물을 협력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시행했다면..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안전시설물 설치현황표(도면상에 설치 위치 표시 및 안전시설물 설치사진대지 등)를 첨부하시어 발주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래명세서 작성시 안전시설물에 대한 1식 표기로 하시면 되는데...예를 들어 재료비+노무비의 형식으로 설치 수량을 산출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2008-04-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성이고 하도업체에서 했긴하나...
>
> 하도업체의 공사실행내역에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와
>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잡혀있는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 집행이 불가함으로 사료됩니다.
> (이는 공사실행과 안전관리비의 이중집행을 막기위함)
>
> 단 하도업체의 실행내역에는 없고
> 하도업체의 안전관리비로 정산시
> 합당한 증빙서류가 첨부되면 될 것입니다.
>
> 자재비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 거래사실확인원등
> 인건비 : 노무비지급대장 또는 입출금명세서등, 사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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