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상합의후 산재처리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공상합의후 산재처리

페이지 정보

긴안전    08-05-05    1,156회    0건

본문

산재처리를 하고 재해자에게 나간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면 산재은폐에 해당이 되고 산재은폐는 한 건당 -0.2점의
PQ 감점을 받습니다.

2008-05-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자와 공상 합의후 다시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 공상합의시 준 금액은 어떻게 회수받을수 있으며 산재처리시 산재 은폐
> 건에 해당되어 PQ 감점은 없는지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먼저 회사측에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 접수하면 산재은폐를 면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