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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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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5-08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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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빠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신축공사와 진입로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파트신축공사는 공사금액이 520억이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였지만 진입로공사(토목공사)는 공사금액이 29억인데 협력업체에서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과태료대상)...
>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아파트신축공사와 진입로공사는 총괄로 도급을 계약한것이 아니라 별도로 도급계약을 하였는데 이경우에 진입로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별도로 산정을 해야하는지와 안전관련 서류도 따로 작성해야 되는지와 안전관리자인 제가 겸직을 해야하는지 재해예방기관에 위탁을 해야하는지 머리가 아프네요...
> 선배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일한 공사현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즉, 아파트 신축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분리발주 하였더라도 조건이 상기와 같다면 겸직을 할 수가
있으며 공사금액을 합친 금액인 549억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진입로 공사는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파트 신축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별도로 도급계약을 하였기에 안전관리비는 별도로
정산하셔야 하고 그 외의 안전관련 서류는 하나로 작성하여도 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두 개
현장에서 적정히 배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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