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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도급공사 관련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5-08 1.4k 0

본문

2008-05-08, "빠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신축공사와 진입로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파트신축공사는 공사금액이 520억이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였지만 진입로공사(토목공사)는 공사금액이 29억인데 협력업체에서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과태료대상)...
>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아파트신축공사와 진입로공사는 총괄로 도급을 계약한것이 아니라 별도로 도급계약을 하였는데 이경우에 진입로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별도로 산정을 해야하는지와 안전관련 서류도 따로 작성해야 되는지와 안전관리자인 제가 겸직을 해야하는지 재해예방기관에 위탁을 해야하는지 머리가 아프네요...
> 선배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일한 공사현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즉, 아파트 신축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분리발주 하였더라도 조건이 상기와 같다면 겸직을 할 수가
있으며 공사금액을 합친 금액인 549억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진입로 공사는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파트 신축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별도로 도급계약을 하였기에 안전관리비는 별도로
정산하셔야 하고 그 외의 안전관련 서류는 하나로 작성하여도 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두 개
현장에서 적정히 배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358 페이지
Q & A 목록
A : 물적피해는 500만원이상의손실이있을시 산재로 보지않나요

2008-05-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므로 물적피해가 얼마인지 보면 산재 여부를 판단할 수있을 듯 싶네요 4000만원 이상이 산재아닌가요?



08-05-28 · 1.5k · 0
A : 이동식틀비계 적재중량

2008-05-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이동식틀비계 적재중량이 > > 400kg > > 250kg인지 궁금합니다. 바닥면적 ≥ 2M^2 이면 W = 250Kg 이하 바닥면적 < 2M^2 이면 W = 50 + 100 × 바닥면적 이하



08-05-26 · 1.7k · 0
A : 데이타 복구 비용

안전관리자 전용이거나 안전교육 전용을 위하여 구입한 이동식디스크라면 그 복구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관리자 전용이면 4번항목이고 안전교육 전용이라면 5번항목으로 정산하시면 되겠지요~ 2008-05-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이동식 하드 고장이 났어 > 이동식 하드 복구을 할려고 합니다. > 비용이 10만원 정도 있데.. > 데이타 복구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됐는지 궁굼합니다. > 그리고 가능하다면 몇 번 항목인지요.. > 좋은 답 부탁 드립니다.



08-05-23 · 1.6k · 0
A : 어떨지요?(냉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2008-05-22, "안전인이지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사진을 찍어 두시고 그 작업자가 어떤 협력업체 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 (1)과태료 발부장을 만들어 작업자 에게 사인을 받아 두고 > (2)매월 25일경 협력업체 소장이나 사장들에게 사진대장과 스티커 발부장을 확인시켜 기성에서 공제 하는 방법이 있지요 > (3)물론 사전에 작업자나 협력업체에 공지를 해야 하겠지요 > (4)문제는 안전관리자가 힘들어 지는 상황이 발생 합니다. 작업자와 충돌이 많아 집니다 > (5)스티커 발부한 금액으로 매월 ...



08-05-23 · 1.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8-05-22,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00억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안해도 되나요? > 안해도 된다면 안전보건협의체만 실시해도 되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1.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



08-05-22 · 1.3k · 0
A : 와이어로프,슬링벨트,달기체인

2008-05-20, "배우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와이어 로프 , 슬링벨트, 달기체인등을 현장에서 쓰고 있읍니다. 규격 에따른 하중값등을 알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가요? 낙하물에 의한 재해가 얼마전 부산에서도 있었고 이에따라 저희 현장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도 준비를 하고 배울려고 하고 있읍니다 . 가지고 계신 자료나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첨부 및 사이트주소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날씨가 덥고 요즘 바람도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안전!안전!만 생각하며 무재해를 달성하죠. 불평,불만 저도 늘 ...



08-05-21 · 1.5k · 0
A : 그늘이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로 들어 갑니다 2008-05-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건축현장인데요 > 안전모 그늘이 안전관리비 몇 번에 속에요 > 알려 주세요..^^



08-05-20 · 1.3k · 0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로 안됩니다.

안전모 그늘이 ------------------------------------------ 햇볕이 근로자의 얼굴피부를 손상시킬수 있죠.. 피부가 손상되면 건강관리에 좋지 않겠죠.! 지나친 직사광선으로 인한 자외선은 분명 피부손상을 초래하기에 그늘이를 착용하여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보호를 하는겁니다. 자..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그늘이가 개인보호구에 속할까요..? 근로자의 피부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관리비에 속할까요..? 빙고~ 안전모그늘이는 6번 근로자건강관리비등으로 정산하여야 맞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부의 질의회신집도 있으니 ...



08-05-21 · 1.2k · 0
A :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로 안됩니다.

아하~그렇군요~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2008-05-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그늘이 > ------------------------------------------ > 햇볕이 근로자의 얼굴피부를 손상시킬수 있죠.. > 피부가 손상되면 건강관리에 좋지 않겠죠.! > > 지나친 직사광선으로 인한 자외선은 분명 피부손상을 초래하기에 > 그늘이를 착용하여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보호를 하는겁니다. > > 자..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 그늘이가 개인보호구에 속할까요..? > 근로자의 피부건강보호를 위한 건강...



08-05-21 · 1.5k · 0
A : 압력용기 정기검사 비용

산업안전 공단에서 검사하여 소요되는 수수료는 4번 안전진단비로 넣으시면 됩니다 2008-05-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선배님 > 저희 현장에서 산업안전공단에서 의뢰하여 > 압력용기 정기검사을 실시 하였습니다. > 그래데 산업안전공단에서 압력용기 검사비용이 날려 왔습니다. > 이때 압력용기 검사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항목에 있는지 > 궁굼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08-05-20 · 1.6k · 0
A : 작업장순회점검일지

한 번 만들어 보시고 계속 수정하다 보면 좋은 양식이 나올 것 같군요...그럼 20000~ 2008-05-20, "갑갑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참님들 혹시 > 작업장순회점검일지 > 가지고 계신분들 공유 부탁드립니다.. > 이리저리 찾아봐도 마땅하게 > 나와 있는게 없어서 그렀습니다.. > 에공~~순회점검일지 가지고 계신분들 > 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_ _)



08-05-23 · 1.4k · 0
A : 달기체인에 대해서...

^^ 기사공부할때 나온거 아닙니까? 자료(기사책등)를 찾아보시면 답이나올듯 합니다..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달기체인의 절단하중, 최대허용하중의 정의와 이 두용어가 같은 의미인지... > 또 한가지...두 용어의 구하는 식을 알려주시구요... > > 예를 들어....지름 8mm 체인의 절단하중 및 최대허용하중을 알고 싶어요...



08-05-20 · 1.2k · 0
A : 달기체인에 대해서...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달기체인의 절단하중, 최대허용하중의 정의와 이 두용어가 같은 의미인지... > 또 한가지...두 용어의 구하는 식을 알려주시구요... > > 예를 들어....지름 8mm 체인의 절단하중 및 최대허용하중을 알고 싶어요... 의미가 다르네요... 최대허용하중은 안전율을 포함한 의미이므로 절단하중보다는 값이 작게 나옵니다. 즉, 최대허용하중 = 절단하중 / 안전율 이고, 여기서의 안전율은 여러가지 상수에 의해 구해지게 됩니다. 안전율 = 파단하중 / 사용하중 (여기에 하중계...



08-05-20 · 2k · 0
A : 아래 질문의 수정입니다..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당근 합판도 사용하지요... 두께는 3.5cm 이상이면 됩니다.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라이닝폼이 아니라 철근대차입니다....방수대차도 마찬가지이구요... > 철근대차일 경우 발판은 보통 어떤걸 쓰시는지??합판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08-05-21 · 1.1k · 0
A : 급질입니다......!!!!합판의 강도...작업발판으로 사용??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내 라이닝 폼을 제작중입니다.. > 라이닝폼의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한다고 합니다.. > > 작업발판으로 할려면 강도를 알아야 가부를 결정할 수 잇을겁니다.. > > 합판을 작업발판으로 하는게 안된다면 그근거를 알려주세요.. > 그리고 작업발판으로 가능하다면 몇T이상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 > 제 생각은 유공발판이 충분한 강도를 가지 발판으로 생각되는데... > > 급합니다.. 대부분 프레임 걸어서 철망 쓰는데 합판으로 하면 폼을 오므렸다...



08-05-19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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