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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o o -----> 짬밥 4년도 안됨(30세 미만)

페이지 정보

   왕따 ㅇㅇ 작성일08-05-09 1.4k 0

본문

2008-05-09, "빠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o o----> 당신은 짬밥도 얼마돼지도 않는게 꽤 거만하네요...
> 당신같은 안전인이 있다는게 창피할뿐이요...내용의 본질을 이해도 못하는게 무슨 리플을 다는지...앞으로 나타나지 마세요...(귀싸대기 맡는다) 어떤회사에서 안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회사 수준도 알만하네요...보아하니 나보다도 한참 아래인데 거만하기 그지 없군요...
>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법...각성하기 바랍니다...
>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욕설과 비난은 자제하시고 자기자신을 돌봄이 이롭다고 사료됩니다...


ㅇㅇ<--- 불쌍한 안전관리자 입니다...단종업체에서 안전관리자로
첫발을 내딛다보니 F.M으로 안전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는거라곤 수박 겉핡기 밖에 없으며 배우려하는 자세도 안되있고
또한 단종에 있다보니 안전에 대한 나쁜것만 알게되어 저렇게 된것
같네여..(아!지금은 원청에서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네여...ㅋ)

이제 안전을 4~5년씩이나 했으니까 자기가 고수인줄 압니다...
ㅇㅇ님을 자동차 운전자과 같다고 생각해주세여...
교통사고내는 운전자 대부분이 초보가 아니라 몇년 운전했다고
깝치다 사고냅니다...

모든 안전관리자님들이 너그롭게 ㅇㅇ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사이트를 3년정도 방문하면서 ㅇㅇ님의 게시글을 본 사람의 답변이였습니다...쩝~~>
참!!참고로 제목+내용 하시고 어스 검색해보세여...ㅇㅇ님의 멋진 답변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여...^^



Q & A

전체 8,560건 351 페이지
Q & A 목록
A : 작업발판도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2008-05-09, "안전중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협력업체에서 작업발판도 법이 바뀌어서 안전관리비가 된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개정된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 그래서 아직까지 작업발판은 안된다고 하고 난간대 설치비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 최근 건설안전기사 시험문제에도 작업발판이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비 항목이라도 정답으로 나왔다는데...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답변좀... 결론 : 않됩니다. 작업발판은 재료비, 설치 인건비 다 무조건 않됩니다 설치인건비 넣은 것은 다빼야 됩니다. 노동부 점검시 목...



08-05-09 · 2.3k · 0
A : 도급공사 관련

2008-05-08, "빠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신축공사와 진입로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파트신축공사는 공사금액이 520억이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였지만 진입로공사(토목공사)는 공사금액이 29억인데 협력업체에서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과태료대상)... >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아파트신축공사와 진입로공사는 총괄로 도급을 계약한것이 아니라 별도로 도급계약을 하였는데 이경우에 진입로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별도로 산정을 해야하는지와 안전관련 서류도 ...



08-05-08 · 1.5k · 0
A :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08-05-08 · 1.2k · 0
A : 도급공사 관련

800억도 안돼는 520억이나 549억이나 거기서 거기다.. 걍 같이 선임하세요...연봉올려줄까봐 기대하고 있습니까? 걍 같이 선임하고 술한잔 얻어 먹으셈...... 니때문에 안전이 욕먹는다.



08-05-08 · 1.2k · 0
A : 도급공사 관련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안전이 욕먹는다는건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시공사가 같은데 누구한테 술 얻어먹으라는 얘기인지????? 당신같은 사람때문에 안전이 욕먹다고는 생각안해봤는지요!!!! 빠른안전 화이팅 2008-05-08,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00억도 안돼는 520억이나 549억이나 거기서 거기다.. > 걍 같이 선임하세요...연봉올려줄까봐 기대하고 있습니까? > 걍 같이 선임하고 술한잔 얻어 먹으셈...... > 니때문에 안전이 욕먹는다.



08-05-09 · 1.2k · 0
▶ A : o o -----> 짬밥 4년도 안됨(30세 미만)

2008-05-09, "빠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o o----> 당신은 짬밥도 얼마돼지도 않는게 꽤 거만하네요... > 당신같은 안전인이 있다는게 창피할뿐이요...내용의 본질을 이해도 못하는게 무슨 리플을 다는지...앞으로 나타나지 마세요...(귀싸대기 맡는다) 어떤회사에서 안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회사 수준도 알만하네요...보아하니 나보다도 한참 아래인데 거만하기 그지 없군요... >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법...각성하기 바랍니다... >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욕설과 비난은 자제하시고 자기자신을 돌봄이 이롭다고...



08-05-09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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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o o -----> 안전을 제대로 아는 분인데요!!!!

용접기 어스 리플달아놓은거 보니까 안전을 지대로 알고 하는 분 같네요 존경합니다 2008-05-09, "왕따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5-09, "빠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o o----> 당신은 짬밥도 얼마돼지도 않는게 꽤 거만하네요... > > 당신같은 안전인이 있다는게 창피할뿐이요...내용의 본질을 이해도 못하는게 무슨 리플을 다는지...앞으로 나타나지 마세요...(귀싸대기 맡는다) 어떤회사에서 안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회사 수준도 알만하네요...보아하니 나보다도 한참 아래인데 거만하기 그...



08-05-09 · 1.5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지연에 관한 사항

2008-05-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07년 10월달 인건비을 털지 못해 > 2008년 05월달에 인건비를 털라고 합니다. > > 이런 부분은 > 명확히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고 증비만 확실하다면 > 시간은 지났지만 안전관리비로 털어도 됐는지 > 궁굼합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비항목은 소급적용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08-05-08 · 1.5k · 0
A : 산재처리(급합니다..)

행위는 괘씸하지만 어느정도 합의금 제시 후 응하지 않으면 당사자한테 직접 산재 신청하라고 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쉽게 산재 승인 안해줄꺼 같은데요~



08-05-07 · 1.4k · 0
A : 산재처리(급합니다..) 첨부파일

2008-05-07,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행위는 괘씸하지만 어느정도 합의금 제시 후 응하지 않으면 > 당사자한테 직접 산재 신청하라고 하세요~ >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쉽게 산재 승인 안해줄꺼 같은데요~ 잘 해줄 필요 없습니다. 잘 해주면 그 사람도 이해하고 갈 거 같죠? 아닙니다. 더 달라붙습니 다. 돈 더 달라고. '애네들이 뭐 캥기는 게 있나보다' 하고 말이죠 당신이 우리 현장에서 다친 줄 어떻게 아느냐? 당시의 의사 소견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직접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



08-05-07 · 1.5k · 0
A : 산재처리(급합니다..)

2008-05-07, "오래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5-07,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행위는 괘씸하지만 어느정도 합의금 제시 후 응하지 않으면 > > 당사자한테 직접 산재 신청하라고 하세요~ > >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쉽게 산재 승인 안해줄꺼 같은데요~ > > > 잘 해줄 필요 없습니다. > 잘 해주면 그 사람도 이해하고 갈 거 같죠? 아닙니다. 더 달라붙습니 다. 돈 더 달라고. '애네들이 뭐 캥기는 게 있나보다' 하고 말이죠 > > 당신이 우리 현장에서 다친 줄 어떻게 아...



08-05-07 · 1.4k · 0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2008-05-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이건 제가 잘못 있는 것인지 .... > > 특별안전보건교육 매년 실시하는 거 아닌가요? > > 채용전에만 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 > 도무지 법정교육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것참.. > > > 특수검진도 비치전 검진을 받고, 배치 후 검진을 따로 받는 것처럼 > > 그런 개념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매치가 되었던 거 아닌가요? > > 법정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 특별안전교육은...



08-05-07 · 1.9k · 0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그렇다면 막연하게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만 적혀있는데.. 이것이 채용전에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년간 기준으로 해서 16시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해당공종에 근무하는 기간 중 16시간 이상 실시 하면 무방한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08-05-08 · 1.5k · 0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2008-05-0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 막연하게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만 적혀있는데.. > 이것이 채용전에 하여야 하는것인지 > 아니면 년간 기준으로 해서 16시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 아니면 근로자가 해당공종에 근무하는 기간 중 16시간 이상 실시 > 하면 무방한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를 제외...



08-05-08 · 1.6k · 0
A : 외부점검시 안전관리비 내역서 검토에 대해서

지적 및 시정지시는 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성내역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5-05,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 안전관리비 내역서를 검토할경우 어느선 > > 까지 검토하는지 안고 싶습니다. > > 지금 기성은 40%정도 신청했는데 안전관리비 실사용액은 10%도 안되네요 > > 혹시 신청한 기성금분에 대해 안전관리비가 덜 미치게 사용했을경우 > > 지적사항이 되는건가요? > > 기성내역서도 점검때 검토하는건지...?



08-05-05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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