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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질문이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3-12 2.4k 0

본문

03-12, "B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에 쌍줄비계가 와서 비계를 설치 하였습니다.
> 잘 아시겠지만 비계의 높이는 1.8M입니다. 제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나서 중간쯤에 비계로 난간대로 만들어 놨는데요... 몇개 안되는 비계지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또한 지하1층에서 지상1층까지 안전작업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각종 안전망 및 오각표지등을 설치했는데요 여기서 들어가는 안전망이나 오각표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또한 공사용으로 안전작업발판을 사용했습니다만,추락위험을 방지하기위해 안전난간대(상,하부)를 설치했는데.. 몇개 안되는 비계지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 안전초보입니다. 좀 알려 주십시오,.
>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외부비계 중간에 안전난간대용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입한 단관(강관)비계 및
클램프, 연결핀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관비계 및 클램프 등이 시공목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닌 안전난간대용 등 안전시설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이라야 합니다.


2. 작업발판 및 이동통로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 및 안전방망, 안전난간대,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직보호망 및 안전방망은 성능검정 대상품목이므로 사용할 경우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발판 및 이동통로에 추락을 방지하기위해 안전난간대(상, 하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1.항과 동일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502 페이지
Q & A 목록
A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에 대해

2006-0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이 > 총급여의 10%인데 > 별도로 급여명세서에 표기가 되어 있으야 하는지 >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급여의 10% 이내인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



06-01-21 · 1.5k · 0
A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에 대해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06-01-22 · 1.3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22 · 1.2k · 0
A : 폐기물 M3 계산??

아스콘의 단위중량(2.35 ton/㎥) * 16㎥ = 37.6ton 철근콘크리트의 단위중량(2.4 ton/㎥) * 16㎥ = 38.4ton 계산적으로 따진다면 24ton 덤프가 37.6∼38.4ton을 싣고 가는 것으로 해달라는 것임. 이 정도이면 단위중량이 작은 다른 잡자재가 섞인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좀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2006-01-20, "폐기물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사고예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M3당 폐기물 처리 단가로 정해져 있어 폐기물의 종류(페콘,혼합콘,혼합폐기물,폐...



06-01-20 · 3.5k · 0
A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사용

2006-01-20, "권오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 의견 부탁드립니다. > > 도급금액 77,748,000,000원이고 9개동 지하2층에서지상3층짜리 고급 빌라입니다. > > 요즘 고급수입마감재를 사용하는 현장이 많은것 같은데 안전관리비사용을 어떻케 해야할지 선배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1...



06-01-20 · 1.5k · 0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2006-01-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으로 개인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이용하고 > 있으며, 동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 감리단에서 법적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 참 이런것도 모르나? 답답하네요 > 개인차량도 안전순찰량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관련근거가 있는 >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개인...



06-01-20 · 1.7k · 0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운영자님의 빠르고 정확한 대답 고맙습니다.



06-01-21 · 1.3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 빠르고 정확한 대답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21 · 1.1k · 0
A : 적업자가 정기교육을 않받을시 과태료가있다는데...

2006-01-1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가 정기교육을 거부할시 과태료는 얼마이며 > 어떠한 제제가 있나여? > >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여?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동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최종개정 2004.12.31. 노동부훈령 제589호)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에서 33.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2조제1항) ...



06-01-19 · 1.6k · 0
A : 공정율 안전관리비

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 안전관리비 30%~50%면 30%이상 50%~70%이면 50%이상 안전관리비 > 를 써야 된다고 아는데 이것도 이번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진척에따른 사용기준은 폐지 되었습니다.



06-01-19 · 1.5k · 0
A : 댐 공사시 체크리스트

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댐 공사 체크리스트를 구합니다 > > 댐 공사가 첨이라서........... >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중에서 댐 공사시 체크리스트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9 · 1.3k · 0
A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첨부파일

2006-01-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에서 11.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中 5. 위탁처리(톤/년)에서 방법이 숫자로 1,2,3으로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1,2,3 의 뜻이 궁금합니다. 업체말로는 2번은 위탁처리라 하는데 1과3은 모르겠다 하네요. 그리고 1월말까지 제출해야 된다 하던데... 관련법규가 바뀌어 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5년 7월 22일 최종개정(환경부령 179호)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



06-01-19 · 1.2k · 0
A : 수고많으십니다.

2006-01-18, "최규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고속도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자체안전점검 일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종별(협력사별)로 자체안전점검일지를 세분화 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 저희 현장에는 교량상부공 중 ILM(압출공법) 작업이 활발히 진행중인데 적절한 안전점검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 점검항목으로 어떠한것을 넣어야 할까요 > 일단 전기사용이 많아 전기부분은 대충 만들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만들기가 어렵네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ILM(압출공법...



06-01-19 · 1.5k · 0
A : 폐기물 처리보고서 제출 시기?

2006-0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한해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구청에 신고하는 폐기물 처리보고서 제출이 2월말에서 1월말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양식에 나와있는 위탁처리 방법과 구분에서 1,2,3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보고서의 제출)에 의거 폐기물에 관련한 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당해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처리보고서'라는 양식은 폐기물관...



06-01-17 · 1.4k · 0
A : PQ점수(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006-01-1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PQ심사 배점기준에서 기존 평균재해율이 높을시 > 가감을 했는데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구요, > 맞으며 그내용을 어디에서 볼수(법령?) 있는지요? >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부부처와 관련업계가 조율했던 PQ점수제도중 산업안전관련항목의 가감폭의 완화에 대해서는 2006년 1분기 내에 확정한다는 말은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율했던 내용에는 현행 PQ에 산업안전 항목과 관련 ▲환산재...



06-01-17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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