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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들개    08-05-14    8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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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손실계수 적용하지마시고 개목수 원하는데로 300만원 주시고, 합의시 공증 및 보험급여대체지급증명서(수급권자 란에 날인필수)---->이 부분은 개목수가 시일이 지난후에 산재처리하자고 딴소리 할때 300만원에 대한 금액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이상 검은들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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