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근로자 편의 시설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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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5-14 1,098회 0건관련링크
본문
제 목 : 건설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이제는 갖춰진다
편 집 자 : 운영자/노동부뉴스
편집일자 : 2008년 2월 3일
<생략>
그리고 사업주가 공사 시작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월 28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공사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2008-05-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월28일날 공포된 일정 규모 현장의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기준(화장실,사워시설,식당)등 이 법령이 법령 이전에 시작된 현장도 포함되나요...그리고 이 설치 기준에 대해 자세해 아시는 분 부탁 드려요
편 집 자 : 운영자/노동부뉴스
편집일자 : 2008년 2월 3일
<생략>
그리고 사업주가 공사 시작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월 28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공사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2008-05-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월28일날 공포된 일정 규모 현장의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기준(화장실,사워시설,식당)등 이 법령이 법령 이전에 시작된 현장도 포함되나요...그리고 이 설치 기준에 대해 자세해 아시는 분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