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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경의 리모델링 공사도 기술지도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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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5-15 8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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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공사금액이 3억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조경의 리모델링공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본니다.
거의 모든 건설공사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8-05-15, "이동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습니다.
>
>
> 다름아닌 조경의 리모델링공사도 법적인 기술지도 대상인지 궁금하여
> 문의 드립니다.
>
>
> 공사금액은 4억 이상이며 공사기간은 4개월입니다.
>
>
> 임의 적용이 아닌 법률적으로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해당이 안되는지
> 알고 싶군요.
공사금액이 3억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조경의 리모델링공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본니다.
거의 모든 건설공사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8-05-15, "이동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습니다.
>
>
> 다름아닌 조경의 리모델링공사도 법적인 기술지도 대상인지 궁금하여
> 문의 드립니다.
>
>
> 공사금액은 4억 이상이며 공사기간은 4개월입니다.
>
>
> 임의 적용이 아닌 법률적으로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해당이 안되는지
> 알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