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외국인근로자사용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외국인근로자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인    08-05-16    934회    0건

본문

한마디로 관급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8-05-16, "김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2007년 3월1일부터 외국인 사용을 공사 금액에 따라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는대 총공사금액이 300억 이상인공사에서는 외국인을 쓸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단, 사회기반시걸,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0인까지 가능하다고합니다.
> 궁금한점은 사회기반시걸,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답변 부탁들입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