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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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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08-05-19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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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하든
> > 자재정리를 하든 공사보조를 하든 정해진 월급만을 받을것이고...
> > 결국엔 그 인건비는 협력업체에서 챙겨 먹는것인데..
> >
> > 협력업체 직영인부가 월급은 월급데로 받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받는것이라면 증빙서류만
> > 확실하게 올라오면 그냥 눈감고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주고 싶지만 이런일은 절대 없을테고...
> >
> > 이런경우 협력업체에서 정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약할 근거가 없는겁니까?
> >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눈감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겁니까?
> > 그것도 아니면 직영인부가 아닌 용역인부로 신호수를 배치해야만 인건비로 인정한다고 우겨야되는건지..^^;
> > 여러 현장 여건상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드네여...
> >
> > 다른 안전관리자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만일 제가 안전관리비로 처리를한다면....
> 월급제인 직영인부 30일의 대한 월급을 예를 들어 1800000원이라고 가정하에
> 신호수 작업한일을 날일로 쳐서 그날은 신호수 그리고 그외에 날은 직영자재정리 인건비로 해야할것이고 노무비 명세서에는 신호수 한 날만 기입하여 안전관리비 1번항목 안전관계자인건비로 단가산정,일수를 기입하여 청구하면 될것이라고 사료됨..
>
> 한마디로 서류상의 공사와 안전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그사람이 월급제라도 한달동안 신호수 일을 했으면 한달을 산정하여 그날은 안전관리비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 그리고 월급외에 신호수작업을 했다고 그사람이 돈을 더 받는건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그럼..이만 패스~~~

---항목은 1번 인건비 입니다. 2번항목자체에 적용 문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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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29건 361 페이지
A : o o -----> 안전을 제대로 아는 분인데요!!!!
 

용접기 어스 리플달아놓은거 보니까 안전을 지대로 알고 하는 분 같네요 존경합니다 2008-05-09, "...
08-05-09 · 1.4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지연에 관한 사항
 

2008-05-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07년 10월달 인건비을 털...
08-05-08 · 1.4k · 0
A : 산재처리(급합니다..)
 

행위는 괘씸하지만 어느정도 합의금 제시 후 응하지 않으면 당사자한테 직접 산재 신청하라고 하세요~ 근로복지...
08-05-07 · 1.4k · 0
A : 산재처리(급합니다..) 첨부파일
 

2008-05-07,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행위는 괘씸하지만 어느정도 합의금 제시 후 응...
08-05-07 · 1.5k · 0
A : 산재처리(급합니다..)
 

2008-05-07, "오래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5-07, "..~~~~" 님이 쓰...
08-05-07 · 1.3k · 0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2008-05-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이건 제가 잘못 있는 것인지 .... > >...
08-05-07 · 1.7k · 0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그렇다면 막연하게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만 적혀있는데.. 이것이 채용전에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
08-05-08 · 1.4k · 0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2008-05-0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다면 막연하게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만...
08-05-08 · 1.5k · 0
A : 외부점검시 안전관리비 내역서 검토에 대해서
 

지적 및 시정지시는 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성내역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08-05-05 · 1.5k · 0
A : 천정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 유도 질의
 

2008-05-0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
08-05-05 · 1.3k · 0
A : 공상합의후 산재처리
 

산재처리를 하고 재해자에게 나간 금액에 대한 영수증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08-05-05 · 1.4k · 0
A : 노사자율재해예방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의 36 노사참여 재해예방 프로그램 작성서식 Re: 노사자율 재해예방프로그램...
08-05-05 · 1.4k · 0
A : 지정병원 진료비 정산에 관해
 

2008-05-0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강진단비를 제외한 진료비는 안전비에서 정산이 안...
08-05-03 · 1.3k · 0
A : 증빙자료 원본대조필관련
 

2008-05-02,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08-05-02 · 1.7k · 0
A : 산재처리
 

2008-05-01,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한후 향후 산재보험료를 더 ...
08-05-03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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