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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항목 작성일08-05-19 1.7k 0

본문

2008-05-1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하든
> > 자재정리를 하든 공사보조를 하든 정해진 월급만을 받을것이고...
> > 결국엔 그 인건비는 협력업체에서 챙겨 먹는것인데..
> >
> > 협력업체 직영인부가 월급은 월급데로 받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받는것이라면 증빙서류만
> > 확실하게 올라오면 그냥 눈감고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주고 싶지만 이런일은 절대 없을테고...
> >
> > 이런경우 협력업체에서 정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약할 근거가 없는겁니까?
> >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눈감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겁니까?
> > 그것도 아니면 직영인부가 아닌 용역인부로 신호수를 배치해야만 인건비로 인정한다고 우겨야되는건지..^^;
> > 여러 현장 여건상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드네여...
> >
> > 다른 안전관리자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만일 제가 안전관리비로 처리를한다면....
> 월급제인 직영인부 30일의 대한 월급을 예를 들어 1800000원이라고 가정하에
> 신호수 작업한일을 날일로 쳐서 그날은 신호수 그리고 그외에 날은 직영자재정리 인건비로 해야할것이고 노무비 명세서에는 신호수 한 날만 기입하여 안전관리비 1번항목 안전관계자인건비로 단가산정,일수를 기입하여 청구하면 될것이라고 사료됨..
>
> 한마디로 서류상의 공사와 안전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그사람이 월급제라도 한달동안 신호수 일을 했으면 한달을 산정하여 그날은 안전관리비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 그리고 월급외에 신호수작업을 했다고 그사람이 돈을 더 받는건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그럼..이만 패스~~~

---항목은 1번 인건비 입니다. 2번항목자체에 적용 문구가 없어요..



Q & A

전체 8,560건 350 페이지
Q & A 목록
A : 외국인근로자사용여부

한마디로 관급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8-05-16, "김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2007년 3월1일부터 외국인 사용을 공사 금액에 따라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는대 총공사금액이 300억 이상인공사에서는 외국인을 쓸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단, 사회기반시걸,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0인까지 가능하다고합니다. > 궁금한점은 사회기반시걸,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답변 부탁들입니다.



08-05-16 · 1.3k · 0
A : 조경의 리모델링 공사도 기술지도 대상 여부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공사금액이 3억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조경의 리모델링공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본니다. 거의 모든 건설공사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8-05-15, "이동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습니다. > > > 다름아닌 조경의 리모델링공사도 법적인 기술지도 대상인지 궁금하여 > 문의 드립니다. > > > 공사금액은 4억 이상이며 공사기간은 4개월입니다. > > > 임의 적용이 아닌 법률적으로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



08-05-15 · 1.2k · 0
A : 지게차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팔레트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2008-05-15, "파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사에서 고소작업에 종종 지게차를 사용합니다 >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 > 그래서 > > 지게차-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가 부착된 팔레트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릴께요 > >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제작하심은 어떨지요 용접 등 으로 안전 난간대를 부착하여 제작하심 될듯 합니다.. 파레트 특성상 나무나 플라스틱 제질로 되어 있는데..철파이프를 두른다던지 아님 철 판을 넣는다는지 해서 제작 하시면 될듯합니...



08-05-15 · 1.5k · 0
A : 지게차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팔레트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메일 주소알려주세요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안전부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체 제작하였고요... ^^



08-05-15 · 1.3k · 0
A : 지게차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팔레트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김선웅님 고맙습니다 rocker1980@korea.com 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2008-05-15,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일 주소알려주세요 >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안전부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 자체 제작하였고요... > ^^



08-05-16 · 1.3k · 0
A : 근로자 편의 시설에 관해서

제 목 : 건설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이제는 갖춰진다 편 집 자 : 운영자/노동부뉴스 편집일자 : 2008년 2월 3일 그리고 사업주가 공사 시작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월 28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공사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2008-05-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월28일날 공포된 일정 규모 현장의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기준(화장실,사워시설,식당)등 이 법령이 법령 이전에 시작된 현장도 포함되나요...그리고 이 설치 기준에 대해 자세해 아시는 분 부탁 드려요



08-05-14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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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할수없는항목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08-05-13,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협력업체에게 안전관리비사용할수없는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않고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는자료를 몇년전에 본기억이 있습니다. > 그런 자료를 갖고있으면서 나름대로 협력업체도 알기쉽고 게다가 사업장에서 큰 도움을 갖고자 합니다... > 그 자료를 얻고싶네요.. > 고맙습니다..



08-05-13 · 1.5k · 0
A : 전기공도구(전기드릴, 핸드그라인더 등) 비접지 플러그 및 절연저항계 사용법

글쎄요? 절연저항이 아니라 접지저항 측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쪽은 플러그에 물리고 한 쪽은 외함에 접촉을 하면 됩니다. 아시죠? 3종접지는 100메가오옴 입니다... 2008-05-1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보면 전기공도구에 연결된 플러그가 비접지형(접지극이 없는) 이 많이 있는데 (원제품이 비접지형플러그) > > 질문1) > 1) 이럴땐 접지가 불가한건지? 할 필요 없는건지? > 2) 원제품의 플러그를 접지형으로 교체해야하는건지? > > 질문2) 절연저항계(...



08-05-13 · 1.9k · 0
A : 전기공도구(전기드릴, 핸드그라인더 등) 비접지 플러그 및 절연저항계 사용법

2008-05-13,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글쎄요? 절연저항이 아니라 접지저항 측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한 쪽은 플러그에 물리고 한 쪽은 외함에 접촉을 하면 됩니다. > 아시죠? 3종접지는 100메가오옴 입니다... > > > 2008-05-1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보면 전기공도구에 연결된 플러그가 비접지형(접지극이 없는) 이 많이 있는데 (원제품이 비접지형플러그) > > > > 질문1) > > 1) 이럴땐 접지가 불가한건지? 할 필요 없는건지? > > ...



08-05-13 · 2.5k · 0
A : 안전관리비정산에 대해

2008-05-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분진을 막기위해 > 아파트 세대내부에 치는 망이나 > 부직포 등은 안전 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사실 민 원 때문에 하는거지만 > 혹시나 가능 한가해서 글올립니다.. >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환경 관련해서 하는건데요..당연히 안됩니다.



08-05-13 · 1.6k · 0
A : 교류아크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읽어 보시면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색을 생활화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안전!!



08-05-11 · 1.8k · 0
A : 외근인근로자 주민증에 관해서

2008-05-1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신분증을 검사해봤더니 > > 뒷번호가 ****** - 518**** > > 이렇게 뒷번호가 5로시작하네요 > > 혹시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3과 4는 2000년 태생부터 받는건 > > 알겠는데 5는뭔지 모르겠네요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5라는것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남자가 1 여자가2 2000년부터 남자가 3 여자가 4같이 5로 외국인을 뜻하는거죠



08-05-10 · 1.4k · 0
A : 사고처리 관련

각자 소속된 회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08-05-09, "제조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 저희 회사에서 매주 1주씩 제조관련하여 공사를 시행하는데요.. > 회사사원과 외부업체 사원과 같이 공사를 합니다. > 만약 사고가 난다면 사고처리 책임은 누가 되는지요? > 외부업체 사원이 다치면 원도급사에 책임이 있는지요? > 도와주십시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8-05-09 · 1.5k · 0
A : 사고발생시 합의서 작성에 대해

합의서는 네이버나 엠파스 등에서 검색을 하면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좋은 답변이 되질 못해서...ㅜㅜ 2008-05-09,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일단은 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 > 진료비는 의료보험이나 회사로 돌리지않고 일반처리했는데요 > > 병원비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일단 공상처리를 할지 아니면 산재처리를 할지를 하도업체 > > 소장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목격자 진술서와 합의서를 > > 작성하여 챙겨둘 생각인데 ...



08-05-09 · 1.5k · 0
A : 작업발판도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안됍니다...주디를 틀라~~~



08-05-0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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