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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페이지 정보

   최악안전 작성일08-05-18 1.7k 0

본문

안전업무본지 완전쪼짜 이제 5개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하루쉬고 건축팀에서 비계를 세워는데 참 볼만하더군요
형틀아저씨들한테 세우라고 한것 같은데 5m는 족히 넘어보이는데
작업발판이 설치된곳에 난간대가 없더군요 참 어치구니가 없어서
장선은 전부 다루끼고 가끔 강관파이프로 연결한것도 있지만 클램프가
아닌 반생이로 연결 당연히 수직보호망은 없겠죠
이정도면 지금 우리현장이 어떤수준인지 아실겁니다. 안전에는 저혼자고
제 직위가 겨우 기사이니 아무런 힘도없어서 계급에 밀립니다.
거의 사고 발생율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게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만 수행한다면 일단 사고
발생시 일단 직무소홀은 안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전관리자 직무
안전관리자의 직무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1·20, 97·5·16, 99·6·8]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5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안전분야에 한한다)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93·11·20]


여기서 보면 직접적으로 조치를 하라는건 없고 조치의 건의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안전관리자가 직접 조치를 하는게 아니라 건의를 할수있다는 내용인것 같은데 맞는 해석인가요?

또한 걸리는게 1번에 산업안전관리규정입니다. 위에 상황에서 벌써아셨다시피 우리현장 개판입니다. 산안위원회 열지도않고 그냥 서류로만 맞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관리규정도 본사홈피에서 다운받아서 그냥 챙겨 둔겁니다. 내용에는 이런저런 좋은얘기가 들어있는것 같더군요.

실제 사고 발생시에 안전관리자 직무는 법적인 직무와 산업안전관리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어떤게 더 큰비중을 차지하게 되는건가요?

여러 선배님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Q & A

전체 15,588건 317 페이지
Q & A 목록
A : 작업장순회점검일지

한 번 만들어 보시고 계속 수정하다 보면 좋은 양식이 나올 것 같군요...그럼 20000~ 2008-05-20, "갑갑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참님들 혹시 > 작업장순회점검일지 > 가지고 계신분들 공유 부탁드립니다.. > 이리저리 찾아봐도 마땅하게 > 나와 있는게 없어서 그렀습니다.. > 에공~~순회점검일지 가지고 계신분들 > 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_ _)



08-05-23 · 1.3k · 0
A : 달기체인에 대해서...

^^ 기사공부할때 나온거 아닙니까? 자료(기사책등)를 찾아보시면 답이나올듯 합니다..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달기체인의 절단하중, 최대허용하중의 정의와 이 두용어가 같은 의미인지... > 또 한가지...두 용어의 구하는 식을 알려주시구요... > > 예를 들어....지름 8mm 체인의 절단하중 및 최대허용하중을 알고 싶어요...



08-05-20 · 1.1k · 0
A : 달기체인에 대해서...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달기체인의 절단하중, 최대허용하중의 정의와 이 두용어가 같은 의미인지... > 또 한가지...두 용어의 구하는 식을 알려주시구요... > > 예를 들어....지름 8mm 체인의 절단하중 및 최대허용하중을 알고 싶어요... 의미가 다르네요... 최대허용하중은 안전율을 포함한 의미이므로 절단하중보다는 값이 작게 나옵니다. 즉, 최대허용하중 = 절단하중 / 안전율 이고, 여기서의 안전율은 여러가지 상수에 의해 구해지게 됩니다. 안전율 = 파단하중 / 사용하중 (여기에 하중계...



08-05-20 · 1.9k · 0
A : 아래 질문의 수정입니다..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당근 합판도 사용하지요... 두께는 3.5cm 이상이면 됩니다.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라이닝폼이 아니라 철근대차입니다....방수대차도 마찬가지이구요... > 철근대차일 경우 발판은 보통 어떤걸 쓰시는지??합판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08-05-21 · 998 0
A : 급질입니다......!!!!합판의 강도...작업발판으로 사용??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내 라이닝 폼을 제작중입니다.. > 라이닝폼의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한다고 합니다.. > > 작업발판으로 할려면 강도를 알아야 가부를 결정할 수 잇을겁니다.. > > 합판을 작업발판으로 하는게 안된다면 그근거를 알려주세요.. > 그리고 작업발판으로 가능하다면 몇T이상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 > 제 생각은 유공발판이 충분한 강도를 가지 발판으로 생각되는데... > > 급합니다.. 대부분 프레임 걸어서 철망 쓰는데 합판으로 하면 폼을 오므렸다...



08-05-19 · 1.2k · 0
A : 급질입니다......!!!!합판의 강도...작업발판으로 사용??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내 라이닝 폼을 제작중입니다.. > 라이닝폼의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한다고 합니다.. > > 작업발판으로 할려면 강도를 알아야 가부를 결정할 수 잇을겁니다.. > > 합판을 작업발판으로 하는게 안된다면 그근거를 알려주세요.. > 그리고 작업발판으로 가능하다면 몇T이상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 > 제 생각은 유공발판이 충분한 강도를 가지 발판으로 생각되는데... > > 급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판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이 좋을 듯...



08-05-20 · 1.1k · 0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저도 안전시작한지 5개월된 안전초짜입니다 ㅎ 괜히 골머리 썩으시지 마시고.. 사진 찍어놓으시고 업무지시서 날리고 싸인 받아놓으세요.. 증빙만이 나중에 사고나 점검나올시에 유일한 탈출구가 된답니다..



08-05-18 · 1.5k · 0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건축팀에 업무지시서를 날리기 참 애매합니다. 전부 부장 차장 과장 .... ㅡ,.ㅡ 가끔 하도업체에 업무지시서 날려보긴 했지만... 어디먹혀야지



08-05-18 · 1.2k · 0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하도업체 즉 비계설치 관리 업체에 작업 지시서를 날리시고 결재를 건축팀(공사총괄)에 결재 맡으신후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해 놓으심이.. 2008-05-18, "최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팀에 업무지시서를 날리기 참 애매합니다. > > 전부 부장 차장 과장 .... ㅡ,.ㅡ > > 가끔 하도업체에 업무지시서 날려보긴 했지만... 어디먹혀야지



08-05-19 · 1.4k · 0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협력업체에 업무지시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과하고..이행을 안할시에는 직접 용역불러서 처리한후 사진찍고 월 기성에서 공제하세요.. 공제금액에 안전기사님의 일당도 포함시켜서 ㅎㅎ 저도 그렇게 할려고 준비중인데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돈으로 조지는게 가장 좋은 방법같네요...



08-05-19 · 1.3k · 0
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참고로 신호수 인건비는 2번항목 시설비로 넣어야 합니다...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점검 나오면 2번 항목으로 넣어라고 합니다...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



08-05-17 · 1.5k · 0
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하든 > 자재정리를 하든 공사보조를 하든 정해진 월급만을 받을것이고... > 결국엔 그 인건비는 협력업체에서 챙겨 먹는것인데.. >...



08-05-17 · 1.5k · 0
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2008-05-1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하든 > > 자재정리를 하든 공사보조를 하든 정해진...



08-05-19 · 1.5k · 0
A : 외국인근로자사용여부

한마디로 관급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8-05-16, "김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2007년 3월1일부터 외국인 사용을 공사 금액에 따라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는대 총공사금액이 300억 이상인공사에서는 외국인을 쓸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단, 사회기반시걸,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0인까지 가능하다고합니다. > 궁금한점은 사회기반시걸,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답변 부탁들입니다.



08-05-16 · 1.1k · 0
A : 조경의 리모델링 공사도 기술지도 대상 여부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공사금액이 3억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조경의 리모델링공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본니다. 거의 모든 건설공사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8-05-15, "이동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습니다. > > > 다름아닌 조경의 리모델링공사도 법적인 기술지도 대상인지 궁금하여 > 문의 드립니다. > > > 공사금액은 4억 이상이며 공사기간은 4개월입니다. > > > 임의 적용이 아닌 법률적으로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



08-05-15 · 1.1k · 0
A : 지게차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팔레트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2008-05-15, "파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사에서 고소작업에 종종 지게차를 사용합니다 >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 > 그래서 > > 지게차-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가 부착된 팔레트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릴께요 > >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제작하심은 어떨지요 용접 등 으로 안전 난간대를 부착하여 제작하심 될듯 합니다.. 파레트 특성상 나무나 플라스틱 제질로 되어 있는데..철파이프를 두른다던지 아님 철 판을 넣는다는지 해서 제작 하시면 될듯합니...



08-05-15 · 1.3k · 0
A : 지게차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팔레트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메일 주소알려주세요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안전부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체 제작하였고요... ^^



08-05-15 · 1.1k · 0
A : 지게차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팔레트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김선웅님 고맙습니다 rocker1980@korea.com 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2008-05-15,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일 주소알려주세요 >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안전부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 자체 제작하였고요... > ^^



08-05-16 · 1.1k · 0
A : 근로자 편의 시설에 관해서

제 목 : 건설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이제는 갖춰진다 편 집 자 : 운영자/노동부뉴스 편집일자 : 2008년 2월 3일 그리고 사업주가 공사 시작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월 28일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공사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2008-05-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월28일날 공포된 일정 규모 현장의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기준(화장실,사워시설,식당)등 이 법령이 법령 이전에 시작된 현장도 포함되나요...그리고 이 설치 기준에 대해 자세해 아시는 분 부탁 드려요



08-05-14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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