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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급질입니다......!!!!합판의 강도...작업발판으로 사용??

페이지 정보

   라이닝 작성일08-05-19 1.4k 0

본문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내 라이닝 폼을 제작중입니다..
> 라이닝폼의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한다고 합니다..
>
> 작업발판으로 할려면 강도를 알아야 가부를 결정할 수 잇을겁니다..
>
> 합판을 작업발판으로 하는게 안된다면 그근거를 알려주세요..
> 그리고 작업발판으로 가능하다면 몇T이상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
> 제 생각은 유공발판이 충분한 강도를 가지 발판으로 생각되는데...
>
> 급합니다..

대부분 프레임 걸어서 철망 쓰는데 합판으로 하면 폼을 오므렸다 폈다 하기때문에 고정도 문제고 변형이 생기고 레미콘 잔재도 떨어지고 아마 오래못갈듯 싶어요..

합판 강도 나온다고 해도 사용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제일 좋은 것은 프레임+철말, 두번째는 아나방 같아요.



Q & A

전체 8,560건 349 페이지
Q & A 목록
A :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로 안됩니다.

아하~그렇군요~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2008-05-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그늘이 > ------------------------------------------ > 햇볕이 근로자의 얼굴피부를 손상시킬수 있죠.. > 피부가 손상되면 건강관리에 좋지 않겠죠.! > > 지나친 직사광선으로 인한 자외선은 분명 피부손상을 초래하기에 > 그늘이를 착용하여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보호를 하는겁니다. > > 자..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 그늘이가 개인보호구에 속할까요..? > 근로자의 피부건강보호를 위한 건강...



08-05-21 · 1.5k · 0
A : 압력용기 정기검사 비용

산업안전 공단에서 검사하여 소요되는 수수료는 4번 안전진단비로 넣으시면 됩니다 2008-05-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선배님 > 저희 현장에서 산업안전공단에서 의뢰하여 > 압력용기 정기검사을 실시 하였습니다. > 그래데 산업안전공단에서 압력용기 검사비용이 날려 왔습니다. > 이때 압력용기 검사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항목에 있는지 > 궁굼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08-05-20 · 1.7k · 0
A : 작업장순회점검일지

한 번 만들어 보시고 계속 수정하다 보면 좋은 양식이 나올 것 같군요...그럼 20000~ 2008-05-20, "갑갑초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참님들 혹시 > 작업장순회점검일지 > 가지고 계신분들 공유 부탁드립니다.. > 이리저리 찾아봐도 마땅하게 > 나와 있는게 없어서 그렀습니다.. > 에공~~순회점검일지 가지고 계신분들 > 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_ _)



08-05-23 · 1.4k · 0
A : 달기체인에 대해서...

^^ 기사공부할때 나온거 아닙니까? 자료(기사책등)를 찾아보시면 답이나올듯 합니다..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달기체인의 절단하중, 최대허용하중의 정의와 이 두용어가 같은 의미인지... > 또 한가지...두 용어의 구하는 식을 알려주시구요... > > 예를 들어....지름 8mm 체인의 절단하중 및 최대허용하중을 알고 싶어요...



08-05-20 · 1.2k · 0
A : 달기체인에 대해서...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달기체인의 절단하중, 최대허용하중의 정의와 이 두용어가 같은 의미인지... > 또 한가지...두 용어의 구하는 식을 알려주시구요... > > 예를 들어....지름 8mm 체인의 절단하중 및 최대허용하중을 알고 싶어요... 의미가 다르네요... 최대허용하중은 안전율을 포함한 의미이므로 절단하중보다는 값이 작게 나옵니다. 즉, 최대허용하중 = 절단하중 / 안전율 이고, 여기서의 안전율은 여러가지 상수에 의해 구해지게 됩니다. 안전율 = 파단하중 / 사용하중 (여기에 하중계...



08-05-20 · 2k · 0
A : 아래 질문의 수정입니다..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당근 합판도 사용하지요... 두께는 3.5cm 이상이면 됩니다.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라이닝폼이 아니라 철근대차입니다....방수대차도 마찬가지이구요... > 철근대차일 경우 발판은 보통 어떤걸 쓰시는지??합판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08-05-21 · 1.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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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급질입니다......!!!!합판의 강도...작업발판으로 사용??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내 라이닝 폼을 제작중입니다.. > 라이닝폼의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한다고 합니다.. > > 작업발판으로 할려면 강도를 알아야 가부를 결정할 수 잇을겁니다.. > > 합판을 작업발판으로 하는게 안된다면 그근거를 알려주세요.. > 그리고 작업발판으로 가능하다면 몇T이상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 > 제 생각은 유공발판이 충분한 강도를 가지 발판으로 생각되는데... > > 급합니다.. 대부분 프레임 걸어서 철망 쓰는데 합판으로 하면 폼을 오므렸다...



08-05-19 · 1.4k · 0
A : 급질입니다......!!!!합판의 강도...작업발판으로 사용??

2008-05-19, "안전모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내 라이닝 폼을 제작중입니다.. > 라이닝폼의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한다고 합니다.. > > 작업발판으로 할려면 강도를 알아야 가부를 결정할 수 잇을겁니다.. > > 합판을 작업발판으로 하는게 안된다면 그근거를 알려주세요.. > 그리고 작업발판으로 가능하다면 몇T이상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 > 제 생각은 유공발판이 충분한 강도를 가지 발판으로 생각되는데... > > 급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판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것이 좋을 듯...



08-05-20 · 1.3k · 0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저도 안전시작한지 5개월된 안전초짜입니다 ㅎ 괜히 골머리 썩으시지 마시고.. 사진 찍어놓으시고 업무지시서 날리고 싸인 받아놓으세요.. 증빙만이 나중에 사고나 점검나올시에 유일한 탈출구가 된답니다..



08-05-18 · 1.7k · 0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건축팀에 업무지시서를 날리기 참 애매합니다. 전부 부장 차장 과장 .... ㅡ,.ㅡ 가끔 하도업체에 업무지시서 날려보긴 했지만... 어디먹혀야지



08-05-18 · 1.4k · 0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하도업체 즉 비계설치 관리 업체에 작업 지시서를 날리시고 결재를 건축팀(공사총괄)에 결재 맡으신후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해 놓으심이.. 2008-05-18, "최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팀에 업무지시서를 날리기 참 애매합니다. > > 전부 부장 차장 과장 .... ㅡ,.ㅡ > > 가끔 하도업체에 업무지시서 날려보긴 했지만... 어디먹혀야지



08-05-19 · 1.6k · 0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협력업체에 업무지시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과하고..이행을 안할시에는 직접 용역불러서 처리한후 사진찍고 월 기성에서 공제하세요.. 공제금액에 안전기사님의 일당도 포함시켜서 ㅎㅎ 저도 그렇게 할려고 준비중인데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돈으로 조지는게 가장 좋은 방법같네요...



08-05-19 · 1.5k · 0
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참고로 신호수 인건비는 2번항목 시설비로 넣어야 합니다... 공단이나 노동부에서 점검 나오면 2번 항목으로 넣어라고 합니다...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



08-05-17 · 1.6k · 0
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하든 > 자재정리를 하든 공사보조를 하든 정해진 월급만을 받을것이고... > 결국엔 그 인건비는 협력업체에서 챙겨 먹는것인데.. >...



08-05-17 · 1.7k · 0
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2008-05-1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하든 > > 자재정리를 하든 공사보조를 하든 정해진...



08-05-19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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