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3-13 1,564회 0건관련링크
본문
03-13, "아싸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조선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합법적으로 입국한사람과 비합법 적으로 입국한사람 사고시 다른점은 무엇인가요...(안전교육등 모든걸 다했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불법 취업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보장,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산재보험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해자는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불법취업에 대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취업 외국인 고용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제94조(벌칙)에 의거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원청업체가 아닌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통상 3개월이상 고용한 경우 500만원)에
처합니다.
그리고 불법취업 외국인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은
면책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외국인... (조선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합법적으로 입국한사람과 비합법 적으로 입국한사람 사고시 다른점은 무엇인가요...(안전교육등 모든걸 다했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불법 취업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보장,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산재보험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해자는 산재처리와는 별도로 불법취업에 대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취업 외국인 고용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제94조(벌칙)에 의거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원청업체가 아닌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통상 3개월이상 고용한 경우 500만원)에
처합니다.
그리고 불법취업 외국인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사용자 배상책임보험은
면책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