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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사고 산재처리에 관한내용

페이지 정보

   보통안전 작성일08-06-05 1.9k 0

본문

2008-06-04,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 근데 우리현장 작업자는 아니구요 현장에서 자재를 신청했는데
>
> 자재를 가지고 오신 기사분이 자재를 내리를 과정에서 자재에 깔렸네요
>
> 원인은 밴딩처리불량으로 자재가 순간 피해자를 덮친것 같습니다.
>
> 거기에 같이오셨던 기사분이 119에 신고해버렸습니다.
>
> 궁금한건 산재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현장 작업자가 아니라서 산재는
>
> 안되는건지...?
>
> 119로 신고했을경우 공단에서 사고조사를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어떤게 될지...?
>
>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장내에서의 업무기인성에 의한 모든 사고건은 산재처리상 원청의 건으로 잡히는 것이 원칙임.

2) 상기의 건은 자재를 내리러 온 재해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체의 산재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그 쪽 산재로 되도록 전문가(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죠?

- 그 업체(자재 납품업체)가 산재가입이 않 되어 있으면 무조건 현장의 산재로 되어야 하구요.
- 그 업체가 산재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하면 좋지만, 그 업체에서도 자기네 산재로 처리 않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119로 신고되어 현장의 산재로(최종 통계)잡힐 확율이 많아 보입니다.

3) 일단, 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런 건>이 있는데, 경위를 상세히 언급하고 어떻습니까?" 물어서,
(1) "전혀 가망 없습니다" 하면, 관 두면 되고요.
(2) "산재 불승인 가능성이 충분히 또는 어느정도 있습니다"
하면, 일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불승인 의뢰 착수시 100만원, 불승인 확정시 400~600만원

(3) 잘 모르는 노무사도 많습니다.
확실히 잘 아는 노무사에게 물어야 합니다.
전혜선 노무사가 잘아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이 때는 현장(소장) 또는 본사의 의지가 아떠한가가 관건입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산재를 막을 방법을 찾아보느냐.
아니면, 돈이 없거나 아까우니까 그냥 산재로 가느냐 입니다.
회사나 현장의 분위기나 스타일이 다르니 현장 및 본사 관계자와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수고하세요.



Q & A

전체 3,806건 156 페이지
Q & A 목록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저도 안전시작한지 5개월된 안전초짜입니다 ㅎ 괜히 골머리 썩으시지 마시고.. 사진 찍어놓으시고 업무지시서 날리고 싸인 받아놓으세요.. 증빙만이 나중에 사고나 점검나올시에 유일한 탈출구가 된답니다..



08-05-18 · 1.7k · 0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건축팀에 업무지시서를 날리기 참 애매합니다. 전부 부장 차장 과장 .... ㅡ,.ㅡ 가끔 하도업체에 업무지시서 날려보긴 했지만... 어디먹혀야지



08-05-18 · 1.4k · 0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하도업체 즉 비계설치 관리 업체에 작업 지시서를 날리시고 결재를 건축팀(공사총괄)에 결재 맡으신후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해 놓으심이.. 2008-05-18, "최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팀에 업무지시서를 날리기 참 애매합니다. > > 전부 부장 차장 과장 .... ㅡ,.ㅡ > > 가끔 하도업체에 업무지시서 날려보긴 했지만... 어디먹혀야지



08-05-19 · 1.6k · 0
A : 건설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자의 직무

협력업체에 업무지시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과하고..이행을 안할시에는 직접 용역불러서 처리한후 사진찍고 월 기성에서 공제하세요.. 공제금액에 안전기사님의 일당도 포함시켜서 ㅎㅎ 저도 그렇게 할려고 준비중인데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돈으로 조지는게 가장 좋은 방법같네요...



08-05-19 · 1.5k · 0
A : 지게차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팔레트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2008-05-15, "파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사에서 고소작업에 종종 지게차를 사용합니다 >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 > 그래서 > > 지게차-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가 부착된 팔레트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릴께요 > >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제작하심은 어떨지요 용접 등 으로 안전 난간대를 부착하여 제작하심 될듯 합니다.. 파레트 특성상 나무나 플라스틱 제질로 되어 있는데..철파이프를 두른다던지 아님 철 판을 넣는다는지 해서 제작 하시면 될듯합니...



08-05-15 · 1.5k · 0
A : 지게차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팔레트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메일 주소알려주세요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안전부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체 제작하였고요... ^^



08-05-15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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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대 팔레트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김선웅님 고맙습니다 rocker1980@korea.com 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2008-05-15,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일 주소알려주세요 >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안전부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 자체 제작하였고요... > ^^



08-05-16 · 1.3k · 0
A : 안전관리비사용할수없는항목 첨부파일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08-05-13,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협력업체에게 안전관리비사용할수없는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않고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는자료를 몇년전에 본기억이 있습니다. > 그런 자료를 갖고있으면서 나름대로 협력업체도 알기쉽고 게다가 사업장에서 큰 도움을 갖고자 합니다... > 그 자료를 얻고싶네요.. > 고맙습니다..



08-05-13 · 1.5k · 0
A : 안전관리비정산에 대해

2008-05-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분진을 막기위해 > 아파트 세대내부에 치는 망이나 > 부직포 등은 안전 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사실 민 원 때문에 하는거지만 > 혹시나 가능 한가해서 글올립니다.. >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환경 관련해서 하는건데요..당연히 안됩니다.



08-05-13 · 1.6k · 0
A : 작업발판도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안됍니다...주디를 틀라~~~



08-05-09 · 1.6k · 0
A : 작업발판도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2008-05-09, "안전중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협력업체에서 작업발판도 법이 바뀌어서 안전관리비가 된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개정된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 그래서 아직까지 작업발판은 안된다고 하고 난간대 설치비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 최근 건설안전기사 시험문제에도 작업발판이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비 항목이라도 정답으로 나왔다는데...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답변좀... 결론 : 않됩니다. 작업발판은 재료비, 설치 인건비 다 무조건 않됩니다 설치인건비 넣은 것은 다빼야 됩니다. 노동부 점검시 목...



08-05-09 · 2.3k · 0
A : o o -----> 안전을 제대로 아는 분인데요!!!!

용접기 어스 리플달아놓은거 보니까 안전을 지대로 알고 하는 분 같네요 존경합니다 2008-05-09, "왕따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5-09, "빠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o o----> 당신은 짬밥도 얼마돼지도 않는게 꽤 거만하네요... > > 당신같은 안전인이 있다는게 창피할뿐이요...내용의 본질을 이해도 못하는게 무슨 리플을 다는지...앞으로 나타나지 마세요...(귀싸대기 맡는다) 어떤회사에서 안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회사 수준도 알만하네요...보아하니 나보다도 한참 아래인데 거만하기 그...



08-05-09 · 1.5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 지연에 관한 사항

2008-05-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2007년 10월달 인건비을 털지 못해 > 2008년 05월달에 인건비를 털라고 합니다. > > 이런 부분은 > 명확히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였고 증비만 확실하다면 > 시간은 지났지만 안전관리비로 털어도 됐는지 > 궁굼합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비항목은 소급적용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08-05-08 · 1.5k · 0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2008-05-0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 이건 제가 잘못 있는 것인지 .... > > 특별안전보건교육 매년 실시하는 거 아닌가요? > > 채용전에만 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 > 도무지 법정교육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것참.. > > > 특수검진도 비치전 검진을 받고, 배치 후 검진을 따로 받는 것처럼 > > 그런 개념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매치가 되었던 거 아닌가요? > > 법정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 특별안전교육은...



08-05-07 · 1.9k · 0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간

그렇다면 막연하게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라고만 적혀있는데.. 이것이 채용전에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년간 기준으로 해서 16시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해당공종에 근무하는 기간 중 16시간 이상 실시 하면 무방한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08-05-08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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