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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사고 산재처리에 관한내용

페이지 정보

   사고 작성일08-06-05 2.1k 0

본문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비계 파이프를 실고 차에서 하역하기전에
비계파이프가 쏟아지면서
지나가는 작업자를 덮치는 바람에
발목이 끼여서 직접 병원으로 후송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산재 처리까지 갔는데..
님 같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노동부로 보고가 간다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 산재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일단 소장님이나 공사담당자, 공무에 보고 하시고
재해즉보 작성 하셔서 본사에 보고하십시요..
그리고 요양신청서 작성 하셔서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조사가 나올수도
안나올수도 있지만 대비해서 현장 시설물 확인하시고
안전서류(신규교육, 정기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등)
확인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산재처리가 되고 나면
산재 처리후 현장보관용 서류(목격자 진술서,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및 장소,재발방지 계획서 등)비치해 두십시요
나중에 점검 나오면 노동부에서 확인해서 없으면 과태료
부과 합니다..

그럼 잘 처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08-06-04,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 근데 우리현장 작업자는 아니구요 현장에서 자재를 신청했는데
>
> 자재를 가지고 오신 기사분이 자재를 내리를 과정에서 자재에 깔렸네요
>
> 원인은 밴딩처리불량으로 자재가 순간 피해자를 덮친것 같습니다.
>
> 거기에 같이오셨던 기사분이 119에 신고해버렸습니다.
>
> 궁금한건 산재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현장 작업자가 아니라서 산재는
>
> 안되는건지...?
>
> 119로 신고했을경우 공단에서 사고조사를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어떤게 될지...?
>
>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3,806건 155 페이지
Q & A 목록
A : 협력업체 안전비 계상관련

2008-06-0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현재 저희현장 공사금액이 50억이 넘어가서 안전비 계상시 대상금액에 > > 1.88%를 곱해서 안전비를 계상했습니다. > > 협력업체가 2곳이 들어와있는데 2곳 모두 공사금액이 10억 안밖인데요 > > 협력업체 안전비 계상을 어디에 맞쳐야할지가 궁금합니다. > > 대상액*1.88인지 아니면 5~30억미만 비율로 적용해서 대상액*1.81+3294 > > 인지... > > 후자라면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비 계상도 달라질수 있다는 > ...



08-06-03 · 1.4k · 0
A : 안전비 정산가능여부에 관해서 또한 TBM

안전관리비 정산하시면 알 될것 같습니다 기성제품으로 공사 현장의 작업에 관한 사항일것 같네요 그리고 T.B.M은 강제 사항이 아니죠 외부 기관에서 제재는 없습니다 현장 안전을 위해 근로자의 적극 참여를 계속 유도하여야겠죠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5-3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투광등에 관한 품목중에 안전비 정산이 가능한게 있는지 > > 좀 여쭤볼려구합니다. > > 투광등갓 > > 투광등 전면유리부위 > > 투광등 받침대 > > 한가지더 추가 한다면 아침에 실시...



08-05-30 · 1.7k · 0
A : 안전비 정산가능여부에 관해서 또한 TBM

TBM을 시간대별로 나누어서(공정 또는 근로자가 모이는 시간)실시하면 어떠실런지요! 저희 현장도 조금 있으면 철근공정을 아침일찍하고 타공정은 6:40분에 실시할려고 합니다. 2008-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하시면 알 될것 같습니다 > 기성제품으로 공사 현장의 작업에 관한 사항일것 같네요 > 그리고 T.B.M은 강제 사항이 아니죠 > 외부 기관에서 제재는 없습니다 > 현장 안전을 위해 근로자의 적극 참여를 계속 유도하여야겠죠 > 좋은 하루 되세요 > > 2008-05-30, "안전좋...



08-05-30 · 1.5k · 0
A : 안전관리비 내역 증빙서류에 관해서

힘이 드시겠지만 다시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시행하시는 편이 마음도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진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기도 하구요~ 힘을 내시고~ 아자~ 2008-05-28,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안전비 내역서 작성하면서 예전에 작성한내역이 > > 미비하여 전면 수정중입니다. 전에 안전관리자로 있던분이 제가 들어올 > > 당시 안계셔서 거의 인수인계가 없었는데요 그분이 작성한 안전내역서에 > > 사진대지 전혀없더군요 > > 지금에 와서 사진 만들...



08-05-28 · 1.7k · 0
A : 가설자재 성능시험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4번 안전 진단비로 수수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2008-05-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데 모두들 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 > 다름이 아니라 가설기자재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성능검정 대상품의 > > 성능확인을 위하여 노동부 위탁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수수 > > 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것을 들었는데 > > 우스운 질문이지만 이 비용을 안관비 항목중 어느항목으로 정산해야는지 > > 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4번항목의...



08-05-28 · 1.8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나 원참... 질문하는 태도로 보았을때 정말 알려주기 싫어지는구만.. 질문을 할때는 좀 예의있게 합시다.. ---------------------------------------------------- 2008-05-27, "이일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조성공사현장으로 현장내 연못(수심 3-4M)조성으로 인해 연못주위에 구명조끼 및 고무튜브를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계상여부



08-05-27 · 1.8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든가 아님 별들에게 물어보삼...



08-05-27 · 1.6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검색창에 검색해보쇼... 2008-05-27, "거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든가 아님 별들에게 물어보삼...



08-05-27 · 1.6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음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08-05-27 · 1.6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정말 착하게 일해왔는데 욕 나온다.. 이일우 이 10세 ㅂ



08-05-27 · 1.7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사람 빠지면 니가 띠어 들면 되겠네....



08-05-27 · 1.6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골프장조성공사현장으로 현장내 연못(수심 3-4M)조성으로 인해 연못주위에 구명조끼 및 고무튜브를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계상여부가 있겠습니까? 미친부랄... 2008-05-27, "이일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조성공사현장으로 현장내 연못(수심 3-4M)조성으로 인해 연못주위에 구명조끼 및 고무튜브를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계상여부



08-05-27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8-05-22,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00억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안해도 되나요? > 안해도 된다면 안전보건협의체만 실시해도 되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1.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



08-05-22 · 1.4k · 0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로 안됩니다.

안전모 그늘이 ------------------------------------------ 햇볕이 근로자의 얼굴피부를 손상시킬수 있죠.. 피부가 손상되면 건강관리에 좋지 않겠죠.! 지나친 직사광선으로 인한 자외선은 분명 피부손상을 초래하기에 그늘이를 착용하여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보호를 하는겁니다. 자..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그늘이가 개인보호구에 속할까요..? 근로자의 피부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관리비에 속할까요..? 빙고~ 안전모그늘이는 6번 근로자건강관리비등으로 정산하여야 맞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부의 질의회신집도 있으니 ...



08-05-21 · 1.2k · 0
A :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로 안됩니다.

아하~그렇군요~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2008-05-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그늘이 > ------------------------------------------ > 햇볕이 근로자의 얼굴피부를 손상시킬수 있죠.. > 피부가 손상되면 건강관리에 좋지 않겠죠.! > > 지나친 직사광선으로 인한 자외선은 분명 피부손상을 초래하기에 > 그늘이를 착용하여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보호를 하는겁니다. > > 자..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 그늘이가 개인보호구에 속할까요..? > 근로자의 피부건강보호를 위한 건강...



08-05-2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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