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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안전 작성일04-03-16 1,06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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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인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지요.
그리고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다면 산재전문 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었거나 과거의 부상으로 인한 것이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03-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직원이 숙소에서 자다가 숨을 거두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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