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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방자재 확보수량 법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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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8-06-09 2,20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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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9,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잦은 단비로 현장이 어수선한 가운데도 현장의 무재해를 위해 고생하시는 선배님들께 또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
> 오늘 감리단에서 수방계획을 짜서 올리라고 업무지시가 내려와서..
>
> 제딴에는 작년에 했던걸 토대로 해서 올렸는데...감리단에서..수방자재수량의 법적기준이 있다면서 그수량대로 파악해놓은게 맞냐고...하시던데...
>
> 여기저기 찾아봐도 수방자재의 수량확보에 법적 기준은 없는듯한데;;
>
> 혹시 아시는 선배님계시면..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__)
글쎄요? 수방자재 수량의 법적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 지침 등이 있겠지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수방기준을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몇개 몇개를 준비하라는 것은 아니고 "최근 10년 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역실정과
재해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적정량을 비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잦은 단비로 현장이 어수선한 가운데도 현장의 무재해를 위해 고생하시는 선배님들께 또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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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감리단에서 수방계획을 짜서 올리라고 업무지시가 내려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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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딴에는 작년에 했던걸 토대로 해서 올렸는데...감리단에서..수방자재수량의 법적기준이 있다면서 그수량대로 파악해놓은게 맞냐고...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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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찾아봐도 수방자재의 수량확보에 법적 기준은 없는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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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시는 선배님계시면..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__)
글쎄요? 수방자재 수량의 법적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 지침 등이 있겠지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수방기준을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몇개 몇개를 준비하라는 것은 아니고 "최근 10년 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역실정과
재해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적정량을 비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