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가설통로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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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6-13 9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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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이나 통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안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험이 따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6-1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6m이상의 시스템 설치가 들어갑니다.
>
> 시스템 설치완료후에 슬라브 작업시 작업자가 이동할수 있는 계단을
>
> 설치하려 하는데요 또는 이동 발판을요
>
> 이때 설치하는 가설통로는 안전통로로 보고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
>
> 한지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본다면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로
>
> 지만 안전통로로 보고 안전비 정산이 가능할까 하구요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험이 따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6-1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6m이상의 시스템 설치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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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설치완료후에 슬라브 작업시 작업자가 이동할수 있는 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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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려 하는데요 또는 이동 발판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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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설치하는 가설통로는 안전통로로 보고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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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본다면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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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안전통로로 보고 안전비 정산이 가능할까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