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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난간대 난간기둥 설치간격에 관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6-17 3.4k 0

본문

2008-06-16,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들하십니다.
> > >
> > > 안전난간대 설치시 난간기둥의 간견은 얼마로 잡아야하나요?
> > >
> > > 그리고 난간대 설치후 망설치시 망종류가 러셀망이 맞는지 망종류좀
> > >
> > > 알려주세요 분진망도 가능하지 여부좀...
> > >
> > > 안전비 정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 에서는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그리고 분진망은 타 목적(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 > '안'자 마크의 방망(러셀망 등)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 >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이 나오는데여...
> 4.에 보면 적정간격을 유지 할것이라고 하는데..기둥간격을 2m이내로 설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약을 받는건가여?
>
>
>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1.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본조신설 2003.8.18]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규칙이 지침(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시)보다 우선합니다.

1. 안전자료실에 있는 지침, 기준, 규정 중에는 노동부고시, 예규, 훈령, KOSHA CODE 등이 있습니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은 국회의원 또는 노동부장관이 발의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며 국회가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2) 시행령은 노동부장관이 발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며 대통령이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3)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심의완료후 제.개정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제.개정권자입니다.

4) 고시.예규.훈령 등은 노동부 법무담당관의 심의를 통하여 재.개정되며 장관이 제.개정권자 입니다.

5) KOSHA CODE에 대한 제정은 통상 관련규격, 관련법규·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각 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및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 제정
하게 됩니다.(전문가팀이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2. 강제력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규칙인 고시.예규.훈령 등은 행정부 내부의 업무지침 같은 것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일부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음)

다만, 강제성에 있어서는 고시.예규.훈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관련기관의 제재가
있을 수 있고,

KOSHA CODE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있어서 대출 등 금융사항, 기술지원 중단,
타부처에 문제점 전달 등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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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주)CSTI(건설안전기술연구원)에 대해서,,,,

건설안전컨설팅을 하는 회사이며, 회사위치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06-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회사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 안전감시단 회사인지,,,,궁금해서요??? >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09-06-05 · 1.2k · 0
A : 외부강사초빙

척 봐도 접대비용이네요. 이런건 노동지청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접대비용 입니다.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으로 강사초빙을 하시던지요. 2009-06-04, "쏠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현장내 감리단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강사초청료 개념으로 안전관리비를 지불할수 있는가해서요? > 그게 과연 가능한가요?



09-06-04 · 1.3k · 0
A : 폐기물 관련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2009-06-04,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를 위하여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현장에서 환경까지 겸하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 드립니다. 폐합성수지가 반출될때에는 kg으로 처리가 되는데 하지만 > 내역서상에는 루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합성수지가 나간 양이랑 설계에 잡혀 있는양을 비교하려고 하는데여~ 폐합성수지를 > 루베로 어떻게 환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폐합성수지에 단위중량 > 을 찾아보니 안나오더라구여 폐기물 비중은 있는데 딱히 폐합성수지로 > 나와 있는...



09-06-08 · 1.8k · 0
A : 차량에 부착하는 후방카메라 안전관리비사용 가능여부

2087번과 1591번에 답변 있네요~ 후방을 넣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2009-06-03, "임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용 차량, 살수차, 건설기계에 후방카메라와 네비겸용 모니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09-06-03 · 2.1k · 0
A : 안전시설비중..

2009-06-0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흙막이 안전난간대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전동 그라인더를 빌려쓰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절단석, 용접봉등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흙막이 안전난간대를 제거하는 경우에만 절단석, 용접봉 ...



09-06-02 · 1.5k · 0
A : 응급처치법 강사

대한적십자사에서 64시간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관할지사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바랍니다. 2009-06-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증은 어떻게 따나요?



09-06-02 · 1.2k · 0
A : 안전관리비문의요

안전에 관련된(환경, 청소, 시공, 품질 등 글귀 제외)현수막에 대한 지주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9-06-01,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주를 세워서 안전현수막을 설치했는데요 혹시 지주는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9-06-01 · 1.4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 적발시 벌칙?

2009-06-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현장 점검시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으로 > 적발시 벌칙사항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과태료부과 사항) > 1.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 - 전액 미계상 : 1000만원 > - 50% ~100미만 계상 : 600만원 > - 50% 미만 계상 : 300만원 > > 2.다른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 목적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 - 목적외 사용...



09-06-01 · 2.8k · 0
A : 직무교육

2009-05-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에 신경쓰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법정 직무교육이 복원이 됐는데,제가 신규 > 안전관리자라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가야됩니다. > 1.교육을 안받을 수없는지??안받게 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는지? > 2.교육을 연기할수 있는지? > 3.꼭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복원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체계가 덜 잡혀 있어서 어느말이 >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직무교육을 잘알고 계신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9-05-29 · 1.5k · 0
A : 직무교육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달 정도 늦게 받을수도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또는 문서상으로 연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2009-05-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에 신경쓰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법정 직무교육이 복원이 됐는데,제가 신규 > 안전관리자라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가야됩니다. > 1.교육을 안받을 수없는지??안받게 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는지? > 2.교육을 연기할수 있는지? > 3.꼭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복원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체계가 덜 잡혀...



09-06-01 · 1.5k · 0
A : 직무교육

관할 노동청에다가 물어보면 될까요??? 연기 할려면 서류쪽으로 무지 복잡해 보이던데요~ ㅜㅜ 3월 25일 선임시고를 했고 3달은 가까워 지고~ 까먹고 있다가 5월 말에나 생각이 났을뿐이고 교육 일정은 한정되어있고 현장이 바쁘기도 하고 예비군 마지막 2차 까지 예정되어 있고 예비군 안나오면 벌금 나온다 할뿐이고 점검은 점검대로 잡혀있고요~ ㅜㅜ 2009-06-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달 정도 늦게 받을수도 있습니다. > > 유선상으로 또는 문서상으로 연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09-06-01 · 1.5k · 0
A : 직무교육

관할지청에 사정 얘기하시고 교육기간에 전화 하셔서 연기신청하시면됩니다.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양식다운받아서 팩스로 보내주시면되구요 2009-06-01,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할 노동청에다가 물어보면 될까요??? > 연기 할려면 서류쪽으로 무지 복잡해 보이던데요~ ㅜㅜ > 3월 25일 선임시고를 했고 > 3달은 가까워 지고~ > 까먹고 있다가 5월 말에나 생각이 났을뿐이고 > 교육 일정은 한정되어있고 > 현장이 바쁘기도 하고 > 예비군 마지막 2차 까지 예정되어 있고 > 예비군 안나오면 벌금 나온다 할뿐이고 > 점...



09-06-02 · 1.5k · 0
A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 수상시 기술인 협회 등록 여부

2009-05-2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현장 무재해 1배를 달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을 수상하였읍니다. > 이럴경우 기술인 협회 상벌사항에 등재되나요???? > 아시는분 답글 부탁합니다. 표창장 원본을 지참하여 기술인협회 담당자 확인후 상훈기록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해당공단 상훈이력 확인서도 가능)



09-05-28 · 1.4k · 0
A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 수상시 기술인 협회 등록 여부

1배 달성은 소장명의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인 협회에 사본을 팩스로 보내고 문의 하면 방문 필요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2009-05-28,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5-2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현장 무재해 1배를 달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을 수상하였읍니다. > > 이럴경우 기술인 협회 상벌사항에 등재되나요???? > > 아시는분 답글 부탁합니다. > > 표창장 원본을 지참하여 기술인협회 담당자 확인후 상훈기록이 가...



09-05-28 · 1.4k · 0
A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 수상시 기술인 협회 등록 여부

2009-05-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배 달성은 소장명의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술인 협회에 사본을 팩스로 보내고 문의 하면 방문 필요없이 > 등록 가능합니다. > > 2009-05-28,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05-2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 현장 무재해 1배를 달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을 수상하였읍니다. > > > 이럴경우 기술인 협회 상벌사항에 등재되나요???? > > > 아시는분...



09-05-29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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