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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대 난간기둥 설치간격에 관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6-17 3.7k 0

본문

2008-06-16,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들하십니다.
> > >
> > > 안전난간대 설치시 난간기둥의 간견은 얼마로 잡아야하나요?
> > >
> > > 그리고 난간대 설치후 망설치시 망종류가 러셀망이 맞는지 망종류좀
> > >
> > > 알려주세요 분진망도 가능하지 여부좀...
> > >
> > > 안전비 정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 에서는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그리고 분진망은 타 목적(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 > '안'자 마크의 방망(러셀망 등)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 >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이 나오는데여...
> 4.에 보면 적정간격을 유지 할것이라고 하는데..기둥간격을 2m이내로 설치하지 않는다면 법적 제약을 받는건가여?
>
>
>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1.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본조신설 2003.8.18]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규칙이 지침(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시)보다 우선합니다.

1. 안전자료실에 있는 지침, 기준, 규정 중에는 노동부고시, 예규, 훈령, KOSHA CODE 등이 있습니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은 국회의원 또는 노동부장관이 발의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며 국회가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2) 시행령은 노동부장관이 발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며 대통령이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3)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심의완료후 제.개정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제.개정권자입니다.

4) 고시.예규.훈령 등은 노동부 법무담당관의 심의를 통하여 재.개정되며 장관이 제.개정권자 입니다.

5) KOSHA CODE에 대한 제정은 통상 관련규격, 관련법규·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각 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및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 제정
하게 됩니다.(전문가팀이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2. 강제력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규칙인 고시.예규.훈령 등은 행정부 내부의 업무지침 같은 것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일부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음)

다만, 강제성에 있어서는 고시.예규.훈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관련기관의 제재가
있을 수 있고,

KOSHA CODE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있어서 대출 등 금융사항, 기술지원 중단,
타부처에 문제점 전달 등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55 페이지
Q & A 목록
A : 협력업체 안전비 계상관련

2008-06-0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현재 저희현장 공사금액이 50억이 넘어가서 안전비 계상시 대상금액에 > > 1.88%를 곱해서 안전비를 계상했습니다. > > 협력업체가 2곳이 들어와있는데 2곳 모두 공사금액이 10억 안밖인데요 > > 협력업체 안전비 계상을 어디에 맞쳐야할지가 궁금합니다. > > 대상액*1.88인지 아니면 5~30억미만 비율로 적용해서 대상액*1.81+3294 > > 인지... > > 후자라면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비 계상도 달라질수 있다는 > ...



08-06-03 · 1.4k · 0
A : 안전비 정산가능여부에 관해서 또한 TBM

안전관리비 정산하시면 알 될것 같습니다 기성제품으로 공사 현장의 작업에 관한 사항일것 같네요 그리고 T.B.M은 강제 사항이 아니죠 외부 기관에서 제재는 없습니다 현장 안전을 위해 근로자의 적극 참여를 계속 유도하여야겠죠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5-3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투광등에 관한 품목중에 안전비 정산이 가능한게 있는지 > > 좀 여쭤볼려구합니다. > > 투광등갓 > > 투광등 전면유리부위 > > 투광등 받침대 > > 한가지더 추가 한다면 아침에 실시...



08-05-30 · 1.7k · 0
A : 안전비 정산가능여부에 관해서 또한 TBM

TBM을 시간대별로 나누어서(공정 또는 근로자가 모이는 시간)실시하면 어떠실런지요! 저희 현장도 조금 있으면 철근공정을 아침일찍하고 타공정은 6:40분에 실시할려고 합니다. 2008-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하시면 알 될것 같습니다 > 기성제품으로 공사 현장의 작업에 관한 사항일것 같네요 > 그리고 T.B.M은 강제 사항이 아니죠 > 외부 기관에서 제재는 없습니다 > 현장 안전을 위해 근로자의 적극 참여를 계속 유도하여야겠죠 > 좋은 하루 되세요 > > 2008-05-30, "안전좋...



08-05-30 · 1.6k · 0
A : 안전관리비 내역 증빙서류에 관해서

힘이 드시겠지만 다시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시행하시는 편이 마음도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진이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기도 하구요~ 힘을 내시고~ 아자~ 2008-05-28,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안전비 내역서 작성하면서 예전에 작성한내역이 > > 미비하여 전면 수정중입니다. 전에 안전관리자로 있던분이 제가 들어올 > > 당시 안계셔서 거의 인수인계가 없었는데요 그분이 작성한 안전내역서에 > > 사진대지 전혀없더군요 > > 지금에 와서 사진 만들...



08-05-28 · 1.7k · 0
A : 가설자재 성능시험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4번 안전 진단비로 수수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2008-05-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데 모두들 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 > 다름이 아니라 가설기자재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성능검정 대상품의 > > 성능확인을 위하여 노동부 위탁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수수 > > 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것을 들었는데 > > 우스운 질문이지만 이 비용을 안관비 항목중 어느항목으로 정산해야는지 > > 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4번항목의...



08-05-28 · 1.8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나 원참... 질문하는 태도로 보았을때 정말 알려주기 싫어지는구만.. 질문을 할때는 좀 예의있게 합시다.. ---------------------------------------------------- 2008-05-27, "이일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조성공사현장으로 현장내 연못(수심 3-4M)조성으로 인해 연못주위에 구명조끼 및 고무튜브를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계상여부



08-05-27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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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든가 아님 별들에게 물어보삼...



08-05-27 · 1.7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검색창에 검색해보쇼... 2008-05-27, "거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든가 아님 별들에게 물어보삼...



08-05-27 · 1.6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음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08-05-27 · 1.7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정말 착하게 일해왔는데 욕 나온다.. 이일우 이 10세 ㅂ



08-05-27 · 1.8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사람 빠지면 니가 띠어 들면 되겠네....



08-05-27 · 1.6k · 0
A : 안전관리비계상 여부

골프장조성공사현장으로 현장내 연못(수심 3-4M)조성으로 인해 연못주위에 구명조끼 및 고무튜브를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계상여부가 있겠습니까? 미친부랄... 2008-05-27, "이일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조성공사현장으로 현장내 연못(수심 3-4M)조성으로 인해 연못주위에 구명조끼 및 고무튜브를 비치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계상여부



08-05-27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8-05-22,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00억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안해도 되나요? > 안해도 된다면 안전보건협의체만 실시해도 되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1.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



08-05-22 · 1.4k · 0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로 안됩니다.

안전모 그늘이 ------------------------------------------ 햇볕이 근로자의 얼굴피부를 손상시킬수 있죠.. 피부가 손상되면 건강관리에 좋지 않겠죠.! 지나친 직사광선으로 인한 자외선은 분명 피부손상을 초래하기에 그늘이를 착용하여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보호를 하는겁니다. 자..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그늘이가 개인보호구에 속할까요..? 근로자의 피부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관리비에 속할까요..? 빙고~ 안전모그늘이는 6번 근로자건강관리비등으로 정산하여야 맞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부의 질의회신집도 있으니 ...



08-05-21 · 1.2k · 0
A :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로 안됩니다.

아하~그렇군요~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2008-05-2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그늘이 > ------------------------------------------ > 햇볕이 근로자의 얼굴피부를 손상시킬수 있죠.. > 피부가 손상되면 건강관리에 좋지 않겠죠.! > > 지나친 직사광선으로 인한 자외선은 분명 피부손상을 초래하기에 > 그늘이를 착용하여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보호를 하는겁니다. > > 자..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 그늘이가 개인보호구에 속할까요..? > 근로자의 피부건강보호를 위한 건강...



08-05-21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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