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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C빔 전도방지설비 투입비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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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8-06-16 1,2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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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6, "빔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현장에서 IPC빔을 제작하였습니다. 거치는 올가을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요.. 거치전에 빔전도방지를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까요? 안전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IPC 거더에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거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부의 관련 질의회시 :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현장에서 IPC빔을 제작하였습니다. 거치는 올가을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요.. 거치전에 빔전도방지를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까요? 안전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IPC 거더에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거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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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관련 질의회시 :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안(건안) 68307-655, 2000.7.2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