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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페이지 정보

   dj안전 작성일08-06-17 1.6k 0

본문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150억 건축현장으로서,
>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려하는데 협력업체가 20억이하인
> > 실정입니다.
> >
> > 이런 경우는 노사협의체회의로 대체가 않되고,
> > 기존대로 협의체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③항에서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하여
>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 위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 하나는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으면서 이 경우가 적용되는 것인지?
> 아니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없어도 이 경우가 적용되는 것인지? 입니다.
>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김영근이사님 항상 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은 없어졌다하며
법관련 질의시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 현장은 협력업체가 20억이상인 업체가 없는 상태이며,

질의결과,

이런경우 법을 그대로 해석하여 노사협의체 구성은 공사금액
20억인 부분을 제외하면 된다고합니다.
즉, 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명
으로 구성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54 페이지
Q & A 목록
▶ A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150억 건축현장으로서, >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려하는데 협력업체가 20억이하인 > > 실정입니다. > > > > 이런 경우는 노사협의체회의로 대체가 않되고, > > 기존대로 협의체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08-06-17 · 1.6k · 0
A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2008-06-17,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6-16,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 > >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150억 건축현장으로서, > >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려하는데 협력업체가 20억이하인 > > > 실정입니다. > > > > > > 이런 경우는 노사협의체회의로 대체가 않되고, > > > 기존대로 협의체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 > 동시에 실시하...



08-06-17 · 1.6k · 0
A : PC빔 전도방지설비 투입비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2008-06-16, "빔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보고있습니다. > 현장에서 IPC빔을 제작하였습니다. 거치는 올가을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고요.. 거치전에 빔전도방지를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까요? 안전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IPC 거더에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거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08-06-16 · 1.7k · 0
A : 안전난간대 난간기둥 설치간격에 관해

2008-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하십니다. > > 안전난간대 설치시 난간기둥의 간견은 얼마로 잡아야하나요? > > 그리고 난간대 설치후 망설치시 망종류가 러셀망이 맞는지 망종류좀 > > 알려주세요 분진망도 가능하지 여부좀... > > 안전비 정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 에서는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망은 타 목적(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등 ...



08-06-16 · 1.6k · 0
A : 안전난간대 난간기둥 설치간격에 관해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들하십니다. > > > > 안전난간대 설치시 난간기둥의 간견은 얼마로 잡아야하나요? > > > > 그리고 난간대 설치후 망설치시 망종류가 러셀망이 맞는지 망종류좀 > > > > 알려주세요 분진망도 가능하지 여부좀... > > > > 안전비 정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 에서는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



08-06-16 · 3.8k · 0
A : 안전난간대 난간기둥 설치간격에 관해

2008-06-16,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6-1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들하십니다. > > > > > > 안전난간대 설치시 난간기둥의 간견은 얼마로 잡아야하나요? > > > > > > 그리고 난간대 설치후 망설치시 망종류가 러셀망이 맞는지 망종류좀 > > > > > > 알려주세요 분진망도 가능하지 여부좀... > > > > > > 안전비 정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08-06-17 · 3.6k · 0
A : 액화산소,액체알곤 용기 안전대책?

2008-06-11,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고생들 하십니다... > 궁굼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현장에서 용접용 액체알곤, 산소절단용 액화산소 용기(?) 사용시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할 항목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7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에서 산소 아세틸렌 작업 체크리스트 - 33.1번 자료인 용접시 안전대책에 대한 자료2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6-11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2008-06-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많은 정보와 답답함을 해결해 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공사금액 800억이상시 안전관리자2명 선임인데 > 하도급금액이 120억 이상이 있습니다. > > 하도급에서 선임할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선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가능하다면 기술지도는 필요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 120억원 이상 하도업체 : 한 개 업체 - 원청+12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680억원이라면...



08-06-06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고맙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오와시스와 갔습니다.



08-06-07 · 1.5k · 0
A : 안전사고 산재처리에 관한내용

2008-06-04,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 근데 우리현장 작업자는 아니구요 현장에서 자재를 신청했는데 > > 자재를 가지고 오신 기사분이 자재를 내리를 과정에서 자재에 깔렸네요 > > 원인은 밴딩처리불량으로 자재가 순간 피해자를 덮친것 같습니다. > > 거기에 같이오셨던 기사분이 119에 신고해버렸습니다. > > 궁금한건 산재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현장 작업자가 아니라서 산재는 > > 안되는건지...? > > 119로 신고했을경우 공단에서 사고조사를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



08-06-05 · 1.8k · 0
A : 안전사고 산재처리에 관한내용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비계 파이프를 실고 차에서 하역하기전에 비계파이프가 쏟아지면서 지나가는 작업자를 덮치는 바람에 발목이 끼여서 직접 병원으로 후송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산재 처리까지 갔는데.. 님 같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노동부로 보고가 간다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 산재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일단 소장님이나 공사담당자, 공무에 보고 하시고 재해즉보 작성 하셔서 본사에 보고하십시요.. 그리고 요양신청서 작성 하셔서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조사가 나...



08-06-05 · 2.1k · 0
A : 안전조회장...안전비 정산관련 질문...

안전조회장에 관련된 시설물은 TBM, 간단한 업무 지시와 공정조회 등도 포함이 되어 있어 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용을 안함이 좋을 듯 합니다. 차라리 이동식 안전교육장으로 함이 나을 듯 한데요... 그러면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2008-06-04,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위해 고생하시는 선배님들께 > > 또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 > 어느새 건설현장에 안전으로 발을 내민지 5개월이 돼가는데...여전히 > > ...



08-06-06 · 1.9k · 0
A : 안전조회장...안전비 정산관련 질문...

답변감사합니다..(__)



08-06-08 · 1.3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첨막을 낙하물방지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군요... 2008-06-04,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점점 더워 지는 날씨 속에서 > 고생 많으십니다. > > 현장에 타워 크레인 주위에 > 합판으로 구멍을 막고 합판 위에 > 천막등 보양 시트를 덮고 주위에 > 방호울 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 천막이 안전 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 안전 관리비로 정산 하셨거나 > 알고 계신 선배님들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그럼 오늘 하루도 안전 하십시요~^^



08-06-04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2

2008-06-03,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밑에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 협력업체에 위험도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 계상하시면 된다고 하셨는데..죄송 하지만 법적 근거가 >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ㅡ.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항.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



08-06-03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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