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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페이지 정보

   dj안전 작성일08-06-17 1.5k 0

본문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150억 건축현장으로서,
>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려하는데 협력업체가 20억이하인
> > 실정입니다.
> >
> > 이런 경우는 노사협의체회의로 대체가 않되고,
> > 기존대로 협의체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③항에서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하여
>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 위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 하나는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으면서 이 경우가 적용되는 것인지?
> 아니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없어도 이 경우가 적용되는 것인지? 입니다.
>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김영근이사님 항상 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은 없어졌다하며
법관련 질의시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 현장은 협력업체가 20억이상인 업체가 없는 상태이며,

질의결과,

이런경우 법을 그대로 해석하여 노사협의체 구성은 공사금액
20억인 부분을 제외하면 된다고합니다.
즉, 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명
으로 구성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31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

2009-06-05, "김연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는데요 법정사업장은 아닌데요 > 안전관리자 선임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림니다. >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니더라도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였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공지사항 320번 자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 등을 참조바랍니다. ...



09-06-05 · 1.3k · 0
A : (주)CSTI(건설안전기술연구원)에 대해서,,,,

건설안전컨설팅을 하는 회사이며, 회사위치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06-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회사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 안전감시단 회사인지,,,,궁금해서요??? >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09-06-05 · 1.2k · 0
A : 외부강사초빙

척 봐도 접대비용이네요. 이런건 노동지청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접대비용 입니다.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으로 강사초빙을 하시던지요. 2009-06-04, "쏠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현장내 감리단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강사초청료 개념으로 안전관리비를 지불할수 있는가해서요? > 그게 과연 가능한가요?



09-06-04 · 1.2k · 0
A : 폐기물 관련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2009-06-04,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를 위하여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현장에서 환경까지 겸하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 드립니다. 폐합성수지가 반출될때에는 kg으로 처리가 되는데 하지만 > 내역서상에는 루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합성수지가 나간 양이랑 설계에 잡혀 있는양을 비교하려고 하는데여~ 폐합성수지를 > 루베로 어떻게 환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폐합성수지에 단위중량 > 을 찾아보니 안나오더라구여 폐기물 비중은 있는데 딱히 폐합성수지로 > 나와 있는...



09-06-08 · 1.8k · 0
A : 차량에 부착하는 후방카메라 안전관리비사용 가능여부

2087번과 1591번에 답변 있네요~ 후방을 넣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2009-06-03, "임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용 차량, 살수차, 건설기계에 후방카메라와 네비겸용 모니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09-06-03 · 2.1k · 0
A : 안전시설비중..

2009-06-0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흙막이 안전난간대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전동 그라인더를 빌려쓰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절단석, 용접봉등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흙막이 안전난간대를 제거하는 경우에만 절단석, 용접봉 ...



09-06-02 · 1.5k · 0
A : 응급처치법 강사

대한적십자사에서 64시간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관할지사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바랍니다. 2009-06-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증은 어떻게 따나요?



09-06-02 · 1.2k · 0
A : 안전관리비문의요

안전에 관련된(환경, 청소, 시공, 품질 등 글귀 제외)현수막에 대한 지주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9-06-01,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주를 세워서 안전현수막을 설치했는데요 혹시 지주는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9-06-01 · 1.4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 적발시 벌칙?

2009-06-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현장 점검시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으로 > 적발시 벌칙사항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과태료부과 사항) > 1.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 - 전액 미계상 : 1000만원 > - 50% ~100미만 계상 : 600만원 > - 50% 미만 계상 : 300만원 > > 2.다른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 목적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 - 목적외 사용...



09-06-01 · 2.8k · 0
A : 직무교육

2009-05-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에 신경쓰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법정 직무교육이 복원이 됐는데,제가 신규 > 안전관리자라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가야됩니다. > 1.교육을 안받을 수없는지??안받게 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는지? > 2.교육을 연기할수 있는지? > 3.꼭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복원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체계가 덜 잡혀 있어서 어느말이 >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직무교육을 잘알고 계신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9-05-29 · 1.5k · 0
A : 직무교육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달 정도 늦게 받을수도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또는 문서상으로 연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2009-05-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에 신경쓰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법정 직무교육이 복원이 됐는데,제가 신규 > 안전관리자라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가야됩니다. > 1.교육을 안받을 수없는지??안받게 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는지? > 2.교육을 연기할수 있는지? > 3.꼭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복원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체계가 덜 잡혀...



09-06-01 · 1.5k · 0
A : 직무교육

관할 노동청에다가 물어보면 될까요??? 연기 할려면 서류쪽으로 무지 복잡해 보이던데요~ ㅜㅜ 3월 25일 선임시고를 했고 3달은 가까워 지고~ 까먹고 있다가 5월 말에나 생각이 났을뿐이고 교육 일정은 한정되어있고 현장이 바쁘기도 하고 예비군 마지막 2차 까지 예정되어 있고 예비군 안나오면 벌금 나온다 할뿐이고 점검은 점검대로 잡혀있고요~ ㅜㅜ 2009-06-0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달 정도 늦게 받을수도 있습니다. > > 유선상으로 또는 문서상으로 연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09-06-01 · 1.5k · 0
A : 직무교육

관할지청에 사정 얘기하시고 교육기간에 전화 하셔서 연기신청하시면됩니다.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양식다운받아서 팩스로 보내주시면되구요 2009-06-01,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할 노동청에다가 물어보면 될까요??? > 연기 할려면 서류쪽으로 무지 복잡해 보이던데요~ ㅜㅜ > 3월 25일 선임시고를 했고 > 3달은 가까워 지고~ > 까먹고 있다가 5월 말에나 생각이 났을뿐이고 > 교육 일정은 한정되어있고 > 현장이 바쁘기도 하고 > 예비군 마지막 2차 까지 예정되어 있고 > 예비군 안나오면 벌금 나온다 할뿐이고 > 점...



09-06-02 · 1.5k · 0
A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 수상시 기술인 협회 등록 여부

2009-05-2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현장 무재해 1배를 달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을 수상하였읍니다. > 이럴경우 기술인 협회 상벌사항에 등재되나요???? > 아시는분 답글 부탁합니다. 표창장 원본을 지참하여 기술인협회 담당자 확인후 상훈기록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해당공단 상훈이력 확인서도 가능)



09-05-28 · 1.4k · 0
A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 수상시 기술인 협회 등록 여부

1배 달성은 소장명의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인 협회에 사본을 팩스로 보내고 문의 하면 방문 필요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2009-05-28, "안전대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5-2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현장 무재해 1배를 달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표창장을 수상하였읍니다. > > 이럴경우 기술인 협회 상벌사항에 등재되나요???? > > 아시는분 답글 부탁합니다. > > 표창장 원본을 지참하여 기술인협회 담당자 확인후 상훈기록이 가...



09-05-28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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