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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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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6-17     1.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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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7,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8-06-16, "dj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 >
> > >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업체는 150억 건축현장으로서,
> > >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려하는데 협력업체가 20억이하인
> > > 실정입니다.
> > >
> > > 이런 경우는 노사협의체회의로 대체가 않되고,
> > > 기존대로 협의체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 >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 >
> > > 감사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③항에서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하여
> >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 > 위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 > 하나는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으면서 이 경우가 적용되는 것인지?
> > 아니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없어도 이 경우가 적용되는 것인지? 입니다.
> >
>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 >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 >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김영근이사님 항상 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참고로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은 없어졌다하며
> 법관련 질의시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하시면
> 된다고 합니다.
>
>
> 저희 현장은 협력업체가 20억이상인 업체가 없는 상태이며,
>
> 질의결과,
>
> 이런경우 법을 그대로 해석하여 노사협의체 구성은 공사금액
> 20억인 부분을 제외하면 된다고합니다.
> 즉, 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명
> 으로 구성
>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그럼,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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