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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산재건

페이지 정보

   ㅇㅇ 작성일08-06-18 1.6k 0

본문

2008-06-18,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귀사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 6월1일 목수가 거푸집 해체 작업도중
> 3m 높이에서 떨어진 산성각에 발가락에
> 금이가 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 작업장에 물이 고여있어 협력업체 소장의
> 허락하에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였다고 함니다..
> 현재 산재처리는 안한 상태이고 치료를 받고
>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임금처리를 하는 것으로
> 합의를 했다고 6월17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 원청사인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산재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참..이런글을 보면 매우 안타까워요...
저도 이런일 한두번 겪은것도 아니라서
어쨋든 님은 앞으로 현장에서 사고 재발이 안 돼도록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나머진 협력업체에서 합의하고 해결할것입니다.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협력업체에서는 죽을 지경이겠죠..
협력업체에선 산재를 원하겠지만 원청에서 이런 골절사고로 산재를 안할려고 합니다.협력업체에서 해결해야합니다.
최소 장애등급이 나와야하고 반영구노동불능이상 돼어야지 원청에서 산재를 할려고 할것입니다.
단순골절,촬과상은 산재할만한게 아니죠...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죄책감도 갖지 마시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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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300만원 가지고 쏘주한잔 하시고 2차로 맥주한잔 하시면 되겠네 룸싸롱은 못가고 단란주점 정도는 갈수있겠네요 해장국에 해장술은 꼭 드세요 아니면 속 쓰려 죽습니다 2008-06-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러 안전인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글을 남김니다. > > 저희가 요번에 준공을 하게 되었는데 1개월 남았습니다. > > 현재 안전관리비가 300여만원이 남겨져 있는상태인데 > > 2년동안 300만원밖에 안썼었습니다. > > 그런데 이번에 이 남은 금액을 털려고 하는데 짧은 기간안에 > >...



08-06-19 · 1.6k · 0
A : 안전관리비..

너무 직설적으로 애기하시는것 같네요..^^;



08-06-20 · 1.6k · 0
A : 안전관리비..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근데 등산화도 어차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되는걸로 정산한다는데 차라리 편하게 쏘주한잔하고 2차로 단란주점가서 시원하게 쏴버리고 정산하는게 더 편하지 않나요 2008-06-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러 안전인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글을 남김니다. > > 저희가 요번에 준공을 하게 되었는데 1개월 남았습니다. > > 현재 안전관리비가 300여만원이 남겨져 있는상태인데 > > 2년동안 300만원밖에 안썼었습니다. > > 그런데 이번에 이 남은 금액을 털려고 하는데 짧은 기간...



08-06-2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아는데...아는데..당신 말 무슨말인지 아는데요. 여기서 말해봐야 득 될게없습니다.. 꼭 여기서 그렇게 밖으로 들어 내야 하나요? 노가다가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 좀...어째든 술 시원하게 한잔 하삼..ㅋㅋ



08-06-20 · 1.4k · 0
A : 안전관리비..

일단 현장을 한바뀌돌아봅니다.다끝나가는 공사라해도 불안전한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구석구석 찾아보세요. 불안전한 상태나 장소를 보셨다면 일단체크하고 적당한 방법을 생각해둡니다. 이렇게 하루종일 현장돌아다녀보면 평소에는 보지 못햇던 불안전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됍니다. 이제부터 남은 예산으로 위험요소마다 어떻게 산출할것인지 생각한다음 계획서를 작성해봅니다. 되도록이면 높은수위부터 다 작성하셨다면 직원들과 임시회의 자리를 마련해두고 소장님을 모신자리에서 해결책을 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같이 단란주점가서 쉬원하...



08-06-20 · 1.4k · 0
A : 제가 올린 답변은 자진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글은 자진 삭제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8-06-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러 안전인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글을 남김니다. > > 저희가 요번에 준공을 하게 되었는데 1개월 남았습니다. > > 현재 안전관리비가 300여만원이 남겨져 있는상태인데 > > 2년동안 300만원밖에 안썼었습니다. > > 그런데 이번에 이 남은 금액을 털려고 하는데 짧은 기간안에 > > 2년동안 턴양의 안전관리비를 터는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 > 발주처에서는 문...



08-06-23 · 1.5k · 0
A : 하도급,직발 공사시 책임?

원칙적으로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 B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되나 회사 B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므로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결국은 원청인 A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2008-06-19,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A라는 회사에서 B사에는 하도급계약을 하고 C사와는 직접계약(직발)을 체결후 동일한 현장에서 공사수행중 C사 근로자의 실수(장비충돌, 공구낙하 등)로 B사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산재)은 어디로 전가 되는지요?



08-06-19 · 1.2k · 0
A : 하도급,직발 공사시 책임?

음... 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 저도 산재처리에 있어 좀 복잡한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문의합니다. 2008-06-19,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A라는 회사에서 B사에는 하도급계약을 하고 C사와는 직접계약(직발)을 체결후 동일한 현장에서 공사수행중 C사 근로자의 실수(장비충돌, 공구낙하 등)로 B사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산재)은 어디로 전가 되는지요?



08-06-19 · 1.3k · 0
A : 갱폼 인양시 적정 와이어로프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2008-06-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슬링바를 쓰고있지만 중량물인 갱폼 등은 W/R로 인양 할려고 합니다. 갱폼 최대 인양하중이 3.5톤 정도 되는데 이에 적정 규격은 어느 정도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갱폼 최대 인양하중이 3.5톤 정도이고 걸이각도는 60도로 하고 2줄로 인양하고 안전율을 6으로 적용한다면 와이어로프 직경은 16mm이상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와이어로프 절단하중 = 와이어로프의 직경의 제곱 / 20 = 16의 제곱 / 20 ...



08-06-19 · 3.6k · 0
A : 갱폼 인양시 적정 와이어로프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2008-06-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내에서 슬링바를 쓰고있지만 중량물인 갱폼 등은 W/R로 인양 할려고 합니다. 갱폼 최대 인양하중이 3.5톤 정도 되는데 이에 적정 규격은 어느 정도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갱폼 최대 인양하중이 3.5톤 정도이고 걸이각도는 60도로 하고 2줄로 인양하고 > 안전율을 6으로 적용한다면 와이어로프 직경은 16mm이상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08-06-20 · 2.3k · 0
A : 가스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타 법 적용사항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미다. 2008-06-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현장 기계실내 고압가스용기 보관과 관련하여 가스안전관리자를 선 > > 임하려고 하는데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가능하겠는지요? >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8-06-18 · 1.6k · 0
근거로 할만한 자료가 있을런지요???

2008-06-18, "안전최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 법 적용사항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미다. 답변 감사합니다. 타법 적용사항이라 불가할것으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요, 혹시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이 있을까 요? 저희 현장 안전관리자는 1명이구요, 가스안전관리자는 2명 채용예정 입니다.(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법도 좀 걸리네요..) 여기는 400억 규모 의 건설현장입니다.



08-06-18 · 1.1k · 0
A : 가스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건설현장이라면.. 원청 소속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노동청에 관리책임자 선임 보고 후 안전관리자로서의 활동을 수행하시면...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 법적 기준은 최소 기준으로 필요시 추가로 안전관리자 선임은 가능한거죠.. 다만, 타법 적용과 관련하여 선임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는 일이죠. 전기안전은 타법 적용으로 별도로 전기안전대행기관과 계약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하셔야 되구요..화약류 관련은 자격이 아닌, 면허 사항이며 경찰서에 신고사항이므로 당연히 별도로 지정운영하셔야 됩니다. 가스안전도 마찬가지 개...



08-06-18 · 2.1k · 0
감사합니다.^^ 냉무

감사합니다.^^ 냉무



08-06-18 · 1.2k · 0
A : 가스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8-06-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현장 기계실내 고압가스용기 보관과 관련하여 가스안전관리자를 선 > > 임하려고 하는데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가능하겠는지요? >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와 화약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 및 교통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제 생각엔 순수 안전관리자 인건비만 적용가능할 것 같은데 기준이 모호 > >...



08-06-18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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