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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스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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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8-06-18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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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이라면.. 원청 소속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노동청에 관리책임자 선임 보고 후 안전관리자로서의 활동을 수행하시면...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 법적 기준은 최소 기준으로 필요시 추가로 안전관리자 선임은 가능한거죠..

다만, 타법 적용과 관련하여 선임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는 일이죠.
전기안전은 타법 적용으로 별도로 전기안전대행기관과 계약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하셔야 되구요..화약류 관련은 자격이 아닌, 면허 사항이며 경찰서에 신고사항이므로 당연히 별도로 지정운영하셔야 됩니다. 가스안전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러나, 안전관리자로서 유해/위험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책에 대한 지도조언 활동은 당연한 활동이므로, 현장내의 주된 업무에 있어 업무 분장을 적절히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청 소속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2008-06-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현장 기계실내 고압가스용기 보관과 관련하여 가스안전관리자를 선
>
> 임하려고 하는데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가능하겠는지요?
>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와 화약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 및 교통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제 생각엔 순수 안전관리자 인건비만 적용가능할 것 같은데 기준이 모호
>
> 해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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