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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스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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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8-06-18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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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이라면.. 원청 소속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노동청에 관리책임자 선임 보고 후 안전관리자로서의 활동을 수행하시면...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 법적 기준은 최소 기준으로 필요시 추가로 안전관리자 선임은 가능한거죠..

다만, 타법 적용과 관련하여 선임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는 일이죠.
전기안전은 타법 적용으로 별도로 전기안전대행기관과 계약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하셔야 되구요..화약류 관련은 자격이 아닌, 면허 사항이며 경찰서에 신고사항이므로 당연히 별도로 지정운영하셔야 됩니다. 가스안전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그러나, 안전관리자로서 유해/위험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책에 대한 지도조언 활동은 당연한 활동이므로, 현장내의 주된 업무에 있어 업무 분장을 적절히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청 소속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2008-06-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현장 기계실내 고압가스용기 보관과 관련하여 가스안전관리자를 선
>
> 임하려고 하는데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가능하겠는지요?
>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와 화약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 및 교통안전관리자도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
> 제 생각엔 순수 안전관리자 인건비만 적용가능할 것 같은데 기준이 모호
>
> 해서 질의 드립니다.


 

Q & A

전체 8,829건 352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300만원 가지고 쏘주한잔 하시고 2차로 맥주한잔 하시면 되겠네 룸싸롱은 못가고 단란주점 정도는 갈수있겠네요 해장국에 해장술은 꼭 드세요 아니면 속 쓰려 죽습니다 2008-06-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
08-06-19 · 1.6k · 0
A : 안전관리비..
 

너무 직설적으로 애기하시는것 같네요..^^;
08-06-20 · 1.6k · 0
A : 안전관리비..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근데 등산화도 어차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되는걸로 정산한다는데 차라리 편하게 쏘주한잔하고 2차로 단란주점가서 시원하게 쏴버리고 정산하는게 더 편하지 않나요 2008-06-19, "안전제일" 님...
08-06-2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아는데...아는데..당신 말 무슨말인지 아는데요. 여기서 말해봐야 득 될게없습니다.. 꼭 여기서 그렇게 밖으로 들어 내야 하나요? 노가다가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 이건 좀...어째든 술 시원하게 한잔 하삼..ㅋㅋ
08-06-20 · 1.4k · 0
A : 안전관리비..
 

일단 현장을 한바뀌돌아봅니다.다끝나가는 공사라해도 불안전한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구석구석 찾아보세요. 불안전한 상태나 장소를 보셨다면 일단체크하고 적당한 방법을 생각해둡니다. 이렇게 하루종일 현장돌아다녀보면 평소...
08-06-20 · 1.4k · 0
A : 제가 올린 답변은 자진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글은 자진 삭제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08-06-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러 안전인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글을 남김니다. > > 저희가 요...
08-06-23 · 1.5k · 0
A : 하도급,직발 공사시 책임?
 

원칙적으로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 B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되나 회사 B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므로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결국은 원청인 A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2008-06-19, "안전돌이" 님이...
08-06-19 · 1.2k · 0
A : 하도급,직발 공사시 책임?
 

음... 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있습니다. 저도 산재처리에 있어 좀 복잡한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문의합니다. 2008-06-19,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
08-06-19 · 1.3k · 0
A : 갱폼 인양시 적정 와이어로프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2008-06-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슬링바를 쓰고있지만 중량물인 갱폼 등은 W/R로 인양 할려고 합니다. 갱폼 최대 인양하중이 3.5톤 정도 되는데 이에 적정 규격은 어느 정도 써야 ...
08-06-19 · 3.6k · 0
A : 갱폼 인양시 적정 와이어로프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2008-06-19,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6-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내에서 슬링바를 쓰고있지만 중량물인 갱폼 등은 W/R로 인양 할려고 합니다....
08-06-20 · 2.3k · 0
A : 가스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타 법 적용사항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미다. 2008-06-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현장 기계실내 고압가스용기 보관과 관련하여...
08-06-18 · 1.6k · 0
근거로 할만한 자료가 있을런지요???
 

2008-06-18, "안전최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 법 적용사항으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미다. 답변 감사합니다. 타법 적용사항이라 불가할것으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요, 혹시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
08-06-18 · 1.1k · 0
▶ A : 가스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건설현장이라면.. 원청 소속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노동청에 관리책임자 선임 보고 후 안전관리자로서의 활동을 수행하시면...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 법적 기준은 최소 기준으로 필요시 ...
08-06-18 · 2k · 0
감사합니다.^^ 냉무
 

감사합니다.^^ 냉무
08-06-18 · 1.2k · 0
A : 가스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8-06-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저희현장 기계실내 고압가스용기 보관과 관련하여 가스안전관리자를 선 > > 임하려고 하는데 인건...
08-06-18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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