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어찌하오리까? 리플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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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2 작성일04-03-17 1,1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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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트럭운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테리어업체에 납품을 위하여 물건을 싣고 인테리어 현장에 갔습니다.
> 인테리어 기사와 얘기하는중 인테리어업체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가 자기혼자 일하려다가 트럭뒤에보면 철판마개를 젖히자 그게 떨어져 사고를
> 당하였습니다. (전치12주) 근데 그 인테리어업체는 산재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처리로 할려고하였으나. 그 일용근로자가 산재아니면 안되다고
> 경찰에다 트럭운전수인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여러 전문가님들 저이제 어떻게 되나여?
인테리어업체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인테리어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함.
인테리어업체는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였다면 산재보험가입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이 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성립을 하고 인테리어업체의 산재로 처리함.
이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에게 100%의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고 나중에 인테리어업체에게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이유로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별도로 징수함.
> 인테리어업체에 납품을 위하여 물건을 싣고 인테리어 현장에 갔습니다.
> 인테리어 기사와 얘기하는중 인테리어업체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가 자기혼자 일하려다가 트럭뒤에보면 철판마개를 젖히자 그게 떨어져 사고를
> 당하였습니다. (전치12주) 근데 그 인테리어업체는 산재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처리로 할려고하였으나. 그 일용근로자가 산재아니면 안되다고
> 경찰에다 트럭운전수인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여러 전문가님들 저이제 어떻게 되나여?
인테리어업체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인테리어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함.
인테리어업체는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였다면 산재보험가입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이 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성립을 하고 인테리어업체의 산재로 처리함.
이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에게 100%의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고 나중에 인테리어업체에게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이유로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별도로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