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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직발 공사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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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6-19 9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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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 B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되나
회사 B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므로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결국은 원청인 A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2008-06-19,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A라는 회사에서 B사에는 하도급계약을 하고 C사와는 직접계약(직발)을 체결후 동일한 현장에서 공사수행중 C사 근로자의 실수(장비충돌, 공구낙하 등)로 B사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산재)은 어디로 전가 되는지요?
회사 B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므로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결국은 원청인 A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2008-06-19,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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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는 회사에서 B사에는 하도급계약을 하고 C사와는 직접계약(직발)을 체결후 동일한 현장에서 공사수행중 C사 근로자의 실수(장비충돌, 공구낙하 등)로 B사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산재)은 어디로 전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