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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구조(거푸집지보공)의 구조 검토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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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안전~    08-06-21    1,10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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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본의아니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연제출로 인해
>
>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대파업으로 인해 모든현장에
>
> 에로사항들이 많은데 찝통더위속에서 고생하시는 선배님들에게 염치불구하구 빠른 도움 요청 부탁드립니다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산업안전과에서 보완사항으로 가설구조(거푸집지보공)의 구조검토를 구조전문가(구조박사,구조기술사)에게 검토가 되어야된다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중계산부터 부재마다 휨검토 휨응력 처짐검토 ...자세하게 한다고 했는데 안전과 차장이 대충 훑어보고 무조건 구조기술사 확인을 맡아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안전규칙에 나와있다고 강제성을 두는데 이미 고발당해 벌금까지 물고 여러 손해를 입은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하게되어 부담이 가는데.... 법적인 규정이 정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물론 처음부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건 잘못이지만 끌려다니는 입장만 될순 없기에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 두서없는 글이라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안전^^ 현장에서 뛰시는 모든 선배님들 화이팅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건설안전·토목·건축분야 기술사 등)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작성하라는
내용은 있어도 가설구조(거푸집동바리 및 흙막이지보공 등)의 구조검토를 구조전문가(구조박사,구조기술사)가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검토자란에 위의 자격자(건설안전·토목·건축분야 기술사 등)의 도장이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일부 안전공단지도원에 있어 흙막이지보공 등의
일부 가설구조에 있어서는 구조기술사 또는 토질및기초기술사 등의 도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하지만 일부 시공사에서는 이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ㅜㅜ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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