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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발생시 서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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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8-06-28    1,12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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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를 참조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조금만 검색을 하시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2008-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안녕 하십니까?
> 장마철이라서 비가 자주 오는것 같습니다..
> 오늘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산업 안전 보건법(법 제10조의 2)에
>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는
>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재해 발생원인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 보존 하여야 한다.
> <기록보존해야할 사항>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 사항
> ②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 ④ 재해 재발 방지 계획(시행 규칙 제4조의 2)
>
> 라고 되어 있는데..
>
> 저희현장에서 산재가 등록된게 있어서
> 위의 서류를 작성 할려고 하니
>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선배님들 죄송합니다만...양식 있으면 염체 불구하고
> 양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 항상 안전 하시고 하는일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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