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넘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페이지 정보

무소유 작성일04-03-17 1,052회 0건

본문

건설쪽하고는 약간 다른 상황이지만요
건설업의 경우 용역(일용직근로자)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으나
제조업의 경우 인정이 되거든요
즉 피재자가 용역업체 근로자인지 아님 납품업체 소속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짐니다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읍니다(납품업이든 용역 파견업체든)
만일 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성립신고한 후
그에대한 가산금을 더 내야 하고요
혹시 용역업체측에서 가입햇을수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이문제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당연히
업체측(납품/용역업)에서 해결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지네요
대화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될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듯^^
또한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경찰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니 염려 마시고요 멍청한 경찰관이 아니라면 아마도 재해자에게 노동부나 공단으로 가라고 할거여요
또한 운행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님에게 구상권 청구는 힘들다고
보여지네요
정확한 사고경위등을 몰라서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드렷음니다



Q & A

전체 15,587건 1508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8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