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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인정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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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7-07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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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법면에 녹생토작업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녹생토 작업시 로프를 안전밸트에 걸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이 로프가 안전대 걸이시설에 인정이 돼는지 아니면
> 작업을 함에 있었서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돼는건지...궁금합니다...
>
> 또 같은 경우로 신호수 입니다..형틀,철근 및 작업자가 무전으로 신호를 하는경우에 순수 자재를 올리고 내리기 위한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도 신호수인건비로 인정이 돼는지 의문입니다..
>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럼 폭염에 수고 하시고 근로자건강 잘 챙기십시요...^^안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 말하는 '안전대걸이용 Rope'는 Rope가 없어도 작업이 가능한
경우인 Strut 상단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면 녹생토 작업 시 사용하는 Rope는
말씀하신대로 작업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비계해체 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따라서, 형틀 및 철근에 관련한 자재를 인양, 하역 및 운반 시 공사장 내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틀 및 철근 작업자가 아닌 별도의 인력을 순수하게 신호수 업무 만을 전담하게 한다면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형틀 및 철근 작업자도 신호한 시간 만큼은 신호수 인건비로 정산을 할 수가 있다고 보나,
원칙적으로는 인건비가 이중처리되면 안 되고 신호수 인건비보다 형틀 및 철근 작업자의 인건비가
일반적으로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기에 이렇게는 정산하지 않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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