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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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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8-07-09 1,59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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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800억이상 공사시 공정율 15%이하 85%이상시 1명만 선임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정율은 원청 전체공정율을 기준으로 하는지?
만약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사고발생시 1차 책임은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가 지고 최종책임내지 재해율.산재처리는 원청에서 하는지 ?
궁금합니다.
800억이상 공사시 공정율 15%이하 85%이상시 1명만 선임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공정율은 원청 전체공정율을 기준으로 하는지?
만약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사고발생시 1차 책임은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가 지고 최종책임내지 재해율.산재처리는 원청에서 하는지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