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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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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7-10 1,928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8-07-10, "안전중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제가 현장에 온지 약 한달정도 되었구요
> 현장에선 발주처에 안전관리자로 착공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 구청에서 착공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하구요. 현장에선 파일 장비가
> 들어와 조립중입니다. 시항타를 이번주 중에 한다고 하고요.
> 조립중에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되구요.
> 저는 언제를 실착공으로 보고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할까요.
> 아직 사업장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번주중에 한다고 하구요.
> 낼이라도 당장 선임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대로 시항타를 위하여 항타기가 들어와 조립 중이라면 이 때를 실착공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작업이 들어가고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때를 실착공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 제가 현장에 온지 약 한달정도 되었구요
> 현장에선 발주처에 안전관리자로 착공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 구청에서 착공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하구요. 현장에선 파일 장비가
> 들어와 조립중입니다. 시항타를 이번주 중에 한다고 하고요.
> 조립중에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되구요.
> 저는 언제를 실착공으로 보고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할까요.
> 아직 사업장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번주중에 한다고 하구요.
> 낼이라도 당장 선임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대로 시항타를 위하여 항타기가 들어와 조립 중이라면 이 때를 실착공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작업이 들어가고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때를 실착공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