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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겸직강능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08-07-16 1.8k 0

본문

2008-07-16, "안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름 : 안전박 번호 : 2866 조회 : 4
> 게시일 : 2008-07-16
>
>
>
> 현장사무실 기준으로 1km 반경내(A.B현장) A현장공사 1차 공사
> 금액 약 170억이 발주된 상태며,
>
> 조만간 B현장 계약예정으로, 발주처가 동일하고, 같은 장소에서
> 동일한 조직(공사팀 A,B 팀으로 공사수행예정)으로 현장을 운영시
>
> 질문 1. 현장소장의 겸직 가능여부(현재 A현장 노동부 선임)
>
> 2. A현장, B현장 TOTAL 금액이 800억 미만일 경우 안전관리자
> 겸직 가능여부
>
> 문제점 : A 1차공사 약 170억 이며, 2차분 TOTAL 금액이 700~900억
> 일경우 안전관리자 2명선임.
>
> B 공사 금액이 약 700 ~ 900억 사이로 900억일경우 안전
> 관리자 2명으로 총 4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
> TOTAL 금액에 의한 안전관리자 3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의문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노동부 답변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중복선임은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A라는 현장의 인근에 B현장이 있는 등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 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즉, 분리발주 하였더라도 조건이 상기와 같다면 겸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비는 별도로 정산하여야 하고 그 외의 안전관련 서류는 하나로 작성하여도
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두 개 현장에서 적정히 배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통상 시,공간적으로 가까운 현장은 한 현장으로 보아 금액을 합쳐 그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하도업체에 120억원의 업체가 있다면 더 복잡해짐...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Q & A

전체 3,806건 15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정산중..

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공정율 100에서도 이월된 것이 있으면 가능한다는 얘기 맞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발주처나 감리단 등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9-01 · 1.7k · 0
A : 안전관리자 상주 이전에 발생한 안전관리비...

2008-08-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는 7월부터 일부 착수하였고, > 안전관리자는 8월부터 현장 배치받아 출근을 하였습니다. > 2~3일후 먼저 상주한 직원으로부터 계산서 사본을 넘겨 받았는데 > 7/31부로 안전모를 구입한 자료가 있습니다. > > 사용내역서를 작성할때, 7월부터 작성해도 되는 건지, > 아니면 7월 계산서를 8월 사용내역서 작성시 첨부해도 되는 건지요? > > 안전^^ 하십시요.....ㅎㅎ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08-08-27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유무

2008-08-26,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터널에서 사용하는 발파 저항측정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2번,4번항목중 어느항목에 해당하는지요.... > 모델명은 BR-503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노동부 관련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제품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1) 소음측정기 - 터널내부 착암기 사용근로자들의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측정용 2) 저항측정기...



08-08-26 · 2.4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2008-08-2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반장의 인건비 정산 관련입니다. > 안전반장의 소속을 직영으로 안하고 현장 협력사에서 채용하고 > 실제 작업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 안전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인건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반장의 소속이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협력사 소속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 안전관리비로 털을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



08-08-25 · 2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안전반장의 인건비에 정산시 1번 항목이 아닌 2번 항목으로 털어야 합니다. 1번 항목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기타 직반장이나 신호수등이 안전일을 했을때에만 줘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안전보조원이란 무엇인가? 안전보조원은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보조를 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관련 업무와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순찰등만을 해야 인건비로 인정 받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반장은 1번 항목으로 정산을 할 수가 없죠... 2번 항목은 안전시설물 설치등을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반장은 바로...



08-08-25 · 2.6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1번항목인데... 계상기준 검토해보세요...



08-09-30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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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반장의 인건비.....

2008-08-2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반장의 인건비 정산 관련입니다. > 안전반장의 소속을 직영으로 안하고 현장 협력사에서 채용하고 > 실제 작업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 안전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인건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반장의 소속이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협력사 소속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 안전관리비로 털을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



08-08-25 · 2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안전반장의 인건비에 정산시 1번 항목이 아닌 2번 항목으로 털어야 합니다. 1번 항목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기타 직반장이나 신호수등이 안전일을 했을때에만 줘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안전보조원이란 무엇인가? 안전보조원은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보조를 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관련 업무와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순찰등만을 해야 인건비로 인정 받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반장은 1번 항목으로 정산을 할 수가 없죠... 2번 항목은 안전시설물 설치등을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반장은 바로...



08-08-25 · 2.5k · 0
A : 안전반장의 인건비.....

1번항목인데... 계상기준 검토해보세요...



08-09-30 · 1.4k · 0
A : 안전화털이개 안전비 정산 문의

2008-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화털이개는 근로자 건강진단비로 정산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에서 말하는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08-08-25 · 2.4k · 0
A : 안전화털이개 안전비 정산 문의

꼭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겠다고 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이라는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가능사유로는 근로자의 위생,청결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08-08-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화털이개는 근로자 건강진단비로 정산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08-08-27 · 1.9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기

2008-08-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가워요 > 안전을 시작한지 1달정도 되었습니다. > 현장이 착공이 되서 발주처에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 어느시기에 제출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지 선배님게 여쭈어 >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리며,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08-08-20 · 2.1k · 0
A : 안전교육시간

2008-08-20,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조회 때 10분정도 당일 작업내용과 그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법등에 대해 교육을 하면 이것도 월간 안전교육 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수시교육이 정기안전교육을 갈음함에 대한 것은 다음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08-08-20 · 1.8k · 0
A : 공사중 공사비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증원

2008-08-19,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자 증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 > 착공 : 2007년 6월 > 준공 : 2008년 5월 > 당초 공사비 : 1,495억원 > 변경 공사비 : 1,715억원 > 현재 전담안전관리자 2명입니다. > 공사비가 증가되어 안전관리자도 1명을 증원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질문 내용으로 보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협력업체 중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하여 120억원 (토목공사의 경...



08-08-19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 서류 법적 보존기한

2008-08-19, "미카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 서류보존 기한 이외에 > 별도 산업안전보건관련 서류의 법적 존치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1. 산업재해관련 서류 : 3년 > 2. 안전,보건관계자 관련서류 : 3년 > 3. 작업환경측정 : 3년 > 4. 건강검진 : 3년 > 5. 자체검사 : 2년 > 6.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관한 서류 : 3년 > 7. 재해보상에 관한 서류 : 3년 > > 이외에 .... >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서류 > 2. 안...



08-08-19 · 3.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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