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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기업활동규제완화로인한 중소기업의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3-19 1.9k 0

본문

03-18, "궁금답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활동규제완화로인한 중소기업의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 질문입니다.
>
> 현재 1급방화관리대상물
> -연면적 15,000제곱미터이상
> -11층이상
> -가스저장취급시설 1,000이상
> -기타등등..
>
> 여기에 따른 1급방화관리선임자격
> -소방설비자격소지자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방화관리 경력2년이상자
> -기타등등..
>
> 이렇게 소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
> 기업활동규제완화로 인한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고용완화에
> 안전관리자 채용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 그렇다면.. -_-;;
> 산업안전기사(방화 경력없이)로 1급방화관리대상물에 선임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3) 금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행정자치부공고 제2003-
208호)의 제36조에 의하면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는 여러조건중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제33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
관리대상물(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화관리자선임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급
방화관리대상물과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산업안전기사로서 방화관리에 관한 경력없이도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할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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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공사기간 연장시 기술지도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주처에서 근거를 요구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법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데 관련 근거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04-04-21 · 1.5k · 0
A : 공사기간 연장시 기술지도는?

04-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 발주처에서 근거를 요구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법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데 관련 근거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항상 좋은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4(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에 의거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 중 월 1 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상 근로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기술지도를 월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



04-04-21 · 1.6k · 0
A :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론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업무이며 퇴직공제조합은 어딘지 잘모르겠네요. 또한 퇴직공제부금중 계상금액만큼 사용치 못할 경우엔 발주처에 반납하는게 맞고요(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미사용시 반납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등은 없습니다. 또한 퇴직공제부금은 증지구입과 증지부착 내역이 일치되어야 하기때문에 현장에서 다른 방법등으로 사용할수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kcwmf.or.kr(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문의하시면 확실한 도움이 되겠네요. 04-...



04-04-22 · 1.8k · 0
A :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론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업무이며 퇴직공제조합은 어딘지 잘모르겠네요. 또한 퇴직공제부금중 계상금액만큼 사용치 못할 경우엔 발주처에 반납하는게 맞고요(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미사용시 반납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등은 없습니다. 또한 퇴직공제부금은 증지구입과 증지부착 내역이 일치되어야 하기때문에 현장에서 다른 방법등으로 사용할수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kcwmf.or.kr(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문의하시면 확실한 도움이 되겠네요. 04-...



04-04-22 · 1.8k · 0
A : 알폼 긴급 질문.

유성을 조금씩 바르거나 아니면 공사팀에 맣해서 일반합판이나 유로폼으로 바꾸시거나... 알루미뮴폼(일명 알폼)에는 박리제인 유성을 발라도 스며들지 않죠. 그리고 철근에 묻어서 문제를 일으킴 04-20,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 공사에서 알폼을 쓰고 있습니다... > 공기 단축과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쓰고 있지만 쓰면서 한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 그것이 무엇이냐면 슬라브 설치후 슬라브 배근을 철근공 작업자들이 하는데 제일 위험한것이 박리제인 유성을 발라서 미끄럽답니다.. >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확실한 ...



04-04-21 · 2.1k · 0
A : 안전교육미이수시

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뮥이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원청사)에서 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정기교육시에도 일부 작업반들이 불참하여 당일 출력인원수와 > 교육서명한 인원수와는 상...



04-04-16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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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미이수시

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뮥이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원청사)에서 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정기교육시에도 일부 작업반들이 불참하여 당일 출력인원수와 > 교육서명한 인원수와는 상...



04-04-16 · 2.1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시...

04-14,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해임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유선통보정도로 될지 아니면 해임신고서가 따로 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1.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또한, 안전관리자변경시에도 기존에 보고하였던 양식과 동일한 산.안.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의2(2)서식...



04-04-14 · 2.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04-14,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관로를 굴착(깊이 3M, 폭 2M)하여 배관을 용접체결하는 현장입니다. 용접시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Welding House(가시설물)를 설치 그안에서 용접사들이 파이프를 용접하는데 웰딩하우스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



04-04-14 · 2.7k · 0
A : 안전관리자 상주~

04-13, "고속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입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자는 준공시점까지 상주해서 근무해야하는지....... > > 아니면 공종율 몇 % 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상주 안해도 되는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임시기는 공정율에 관계없이 실제공사를 하는 시점(즉, 당해공사에 관련하여 당해현장에...



04-04-13 · 2.8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

04-12, "박종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 질의 회신 내용 업무에 많은 도움이되고 있어 항상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항상 고맙습니다) >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현재 당현장은 공기가 늘어나는 관계로(1.5 -2배) 안전관리자 인건비 > 가 40%를 초과 하게 되었습니다. > > 이때 감리단(발주처)와 협의시 인건비 항목에서 50%까지 집행이 가능하 > 다고 어디선가 본기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감리또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까 아니라 50...



04-04-12 · 2.1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04-04-13 · 2.2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 7조 사용기준에 보면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포함) 또는.......



04-04-28 · 2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04-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 > > > 노동부고시 제2002...



04-04-29 · 2.1k · 0
A : 멜 주시면 제가 만든 양식 보내드릴께요.

04-13,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제가 만들어 현재 저희 회사에 적용시키고 있는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시고 참고하시어 만들어 사용하시면 될듯싶네요. > > 메일 한번더 적습니다. > caymanlee@hanmail.net 요즘 좀 바쁜게 덜 하신 모양이네요 이렇게 발자취를 보게 되다니 반갑네요. 내용추가를 하면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우 50%까지 추가 집행이 가능하고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실제 승인 받는 방법이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



04-04-13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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