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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량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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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8-07-17     3.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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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초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량물 작업계획서 작성을 노동부에서
>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 중량물이라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 저희는 지게차를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 이럴 경우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량물'에 대해 정확히 정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인력운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량물의 경우는 2-3인이 운반하도록 한다......, 생략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때......, 생략
- 경사면에서 드럼통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생략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사전적 의미가 아닌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에서 '중량물'이라함은
사람이 2인 이상 필요하거나 동력을 이용하여 물건을 취급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게차를 용역으로 운영할 시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에
의거 그 지게차의 사업주가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하나 어려움이 따르고 실제로 작성하는 예가 드물다고 봅니다.

다소 힘드시겠지만, 좋게 생각하시고 현장 내에서 작성을 하여 비치함이 여러모로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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