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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량물이란?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07-17 3.3k 0

본문

2008-07-17, "초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량물 작업계획서 작성을 노동부에서
>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 중량물이라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 저희는 지게차를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 이럴 경우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량물'에 대해 정확히 정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인력운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량물의 경우는 2-3인이 운반하도록 한다......, 생략
-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운반 또는 취급하는 때......, 생략
- 경사면에서 드럼통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생략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사전적 의미가 아닌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에서 '중량물'이라함은
사람이 2인 이상 필요하거나 동력을 이용하여 물건을 취급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게차를 용역으로 운영할 시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에
의거 그 지게차의 사업주가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하나 어려움이 따르고 실제로 작성하는 예가 드물다고 봅니다.

다소 힘드시겠지만, 좋게 생각하시고 현장 내에서 작성을 하여 비치함이 여러모로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52 페이지
Q & A 목록
A : 초고층 또는 현장특성별 안전관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2008-07-19, "도와주세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처음 현장을 맡게 되었네요.. > 초고층건물과 플랜트, 아파트 등 안전관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초고층건물 안전관리 포인트 1. 타워크레인 관련사항(붕괴 및 도괴, 작업중 인양물 낙하, 화재 등) 2. 낙하, 추락 및 비래에 의한 대형사고위험 대비 3. 콘크리트타설 및 양생작업 관련 사항 4. 고소작업 등에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5. 중장비운영계획, 유해위험물취급계획 등 6.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초고층 화재에 약함) 7. 상시 근로자 수가 많으므로 ...



08-07-22 · 1.9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자의 책임이란??

검찰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보시면 관련한 답변이 나옵니다. 즐토되시길... 2008-07-19,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안전관리자에게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 초짜라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께요



08-07-19 · 2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자의 책임이란??

2008-07-19,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시 안전관리자에게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 초짜라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께요 인사사고 발생시 통상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만 추후 사고당사자가 민사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회사과실부분에 있어서 사고발생과 그에 따른 회사의 안전조치유무(교육포함)를 참고로하여 회사의 민사합의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 이때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회사과실의 % 산정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으며 만약, 사고로 인한...



08-07-22 · 2.4k · 0
A : 안전관리자 병행임무

2008-07-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지역에2개현장에 안전관리자1인으로 전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④항의 내용인 '동일 읍·면·동 지역 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이내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건설업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2) ...



08-07-18 · 1.7k · 0
A : 현장 출입자 관리용 RFID 카드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적용?

2008-07-18, "김형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단순 현장 근로자의 현장 출입 관리용 RFID 카드 시스템을 > 도입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 근로자의 현장 출입 관리용인 RFID 카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작업관리 및 노무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8-07-18 · 1.9k · 0
▶ A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량물이란?

2008-07-17, "초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량물 작업계획서 작성을 노동부에서 >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 중량물이라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 저희는 지게차를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 이럴 경우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량물'에 대해 정확히 정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인력...



08-07-17 · 3.3k · 0
A : 건기법 안전관리비 정산 문의 합니다.

2008-07-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에 별도로 > 산정 되어있는지 문의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알고있습니다만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



08-07-16 · 2.8k · 0
A :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겸직강능여부

2008-07-16, "안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름 : 안전박 번호 : 2866 조회 : 4 > 게시일 : 2008-07-16 > > > > 현장사무실 기준으로 1km 반경내(A.B현장) A현장공사 1차 공사 > 금액 약 170억이 발주된 상태며, > > 조만간 B현장 계약예정으로, 발주처가 동일하고, 같은 장소에서 > 동일한 조직(공사팀 A,B 팀으로 공사수행예정)으로 현장을 운영시 > > 질문 1. 현장소장의 겸직 가능여부(현재 A현장 노동부 선임) > > ...



08-07-16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__)

2008-07-16,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무더운 날이 지속돼는 가운데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선배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__) > > 다름이 아니고 이번 질문은..안전관리비정산시에 전에 썼던내용을 수급 > > 해서 정산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혹시 규정상에 어디에 명시돼있는지좀;; 알고계신 선배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ㅠㅠ > > 길찾을때만 방향치인줄알았더니 자료찾는데도;;영 찾기가어렵네요 ㅠㅠ > >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 항상 감사하구요...여름철 건강주의하시구요~(__) 안녕하세...



08-07-16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2008-07-10, "안전중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제가 현장에 온지 약 한달정도 되었구요 > 현장에선 발주처에 안전관리자로 착공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 구청에서 착공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하구요. 현장에선 파일 장비가 > 들어와 조립중입니다. 시항타를 이번주 중에 한다고 하고요. > 조립중에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되구요. > 저는 언제를 실착공으로 보고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할까요. > 아직 사업장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번주중에 한다고 하구요. > 낼이라도 당장 선임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



08-07-10 · 2.4k · 0
A : 건기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件

2008-07-10,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산안법 과 건기법 작성중 건기법에 포함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 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중 산안비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크게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 비용 등으로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다릅니다...



08-07-10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에 대해

2008-07-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800억이상 공사시 공정율 15%이하 85%이상시 1명만 선임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때 공정율은 원청 전체공정율을 기준으로 하는지? > 만약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도 사고발생시 1차 책임은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가 지고 최종책임내지 재해율.산재처리는 원청에서 하는지 ?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



08-07-09 · 2k · 0
A : 안전관리비 인정가능여부

2008-07-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법면에 녹생토작업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녹생토 작업시 로프를 안전밸트에 걸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근데 이 로프가 안전대 걸이시설에 인정이 돼는지 아니면 > 작업을 함에 있었서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돼는건지...궁금합니다... > > 또 같은 경우로 신호수 입니다..형틀,철근 및 작업자가 무전으로 신호를 하는경우에 순수 자재를 올리고 내리기 위한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도 신호수인건비로 인정이 돼는지 의문입...



08-07-07 · 1.9k · 0
A : 안전관리비 공정율에 따른 사용비율 문의

2008-07-07,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시 공정율에 따른 사용비율이 삭제되었다가 > > 최근에 부활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법률정보를 찾아봐도 찾을 수 > > 가 없네요...ㅠ.ㅠ > >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005년 3월 17일에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노동부에서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08-07-07 · 1.9k · 0
A : 반도체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에 관해서

2008-07-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종을 바꿔서 반도체 크린룸설치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일합니다. > > 제가 일해본곳은 토목현장과 건설현장(1년 5개월정도)뿐이라서요 반도체 > > 현장은 어떤곳인지 정보가 전혀없네요 > > 혹시 크린룸설치하는 현장에서 일해보신 선배님 계시면 조언 좀 부탁 > > 드립니다. > > 안전에 있어 관리사항이라던지 특성이라던지 > > 중요사항 같은거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클린룸은 먼지하나 없는 공장을 말합니다(공조시스템을 통한). 반도체 공장 특성상 많은 돈은...



08-07-0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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