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담당자가 없어졌나요?
2008-08-18,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는 안전담당자가 없어 졌나요?
> 법규가 개정된건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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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 정리시
2008-08-18, "철벽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시 서류 증빙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및 기타 정리 정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시설물 설치 시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명세서, 작업일보 상에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명기, 작업 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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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시설물 원가절감
추락방지망 설치시 낙하물방지망의 그물코 크기를 가진 것은 설치하면 추락방지망+낙하물방지망의 효과가
있지요...
2008-08-15, "안전forever"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시설물 원가절감에 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돈을 적게 들여서 안전시설물을 설치 하는 원가절감 아니라 한가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두가지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원가절감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와같이 추락방지망을 설치함으로써 또하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혼자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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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선임시 신규교육
2008-08-1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32조에의거 안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선임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안받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특별법 조항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건지요
>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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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관련.....
2008-08-11,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20억이 안되는 건축(기계)공사 현장입니다.
>
> 공사의 위험성으로 인해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게 되어 현장으
> 로 가게됩니다.
>
> 선임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현장인데도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
> 관리책임자(현장소장) 선임신고만 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는 안전관리자도 선임보고서에 넣어 선임신고를 하라 하는데?????
>
> 어떤것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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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본사 안전담장자의 명칭
2008-08-01, "답답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시네요
> 안전자격증있습니다.
> 건설회사 본사 안전팀에서 안전실무를 하고 있는데..
> 대한산업안전협회에 경력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 재직증명서에 안전관리자라고 해야 하나요?
> 아님 안전담당자라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자 경력관리의 도입 배경 및 취지와 경력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업무 상 경력에 대한 재ㆍ증명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통합 관리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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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안전기술사 응시자격
2008-08-01, "안전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 저는 안전공학과 출신으로...
> 건설(산업)안전기사와 전기공사기사가 있어서 건설회사에 취업..
> 지금까지 전기실무와 안전을 하고 있는데요..
>
> 건설기술인혐회가 아닌 전력기술인협회로 경력(시공관리)이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도 건설안전기술사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증빙이 전력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로도 갈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전력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도 응시하고자하는 직무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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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웹서버를 이용한 건설안전시스테은 안전관리비 어느항목에 해당?
2008-07-31,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 합니다
>
> 그렇다면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 있는
o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의 사용내역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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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대상
2008-07-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테스터기 및 절연저항계은
> 몇 번 항목인지 궁굼합니다.
>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용접면, 용접장갑,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후크메타, 멀티테스터, 휴대용
서치라이트, 특고압 접지용구
귀 질의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이들이 본 공사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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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웹서버를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2008-07-31,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업무 공지
> - 각종 안전 자료 공유
> - 협력업체 안전지시 사항 및 시정보고 등등
>
> 기타 등등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웹서버를 기초로 해서 프로그램을
> 만들어 사용 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 가능할지요
>
> 만약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사용을 해야 할까요
>
>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웹서버를 이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안전업무 공지, 각종 안전 자료 공유, 협력업체 안전지시 사항 및
시정보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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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2008-07-24,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는 특별안전교육대상에 없는 걸로 확인했는데
>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당이 된다면 어떤 작업명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당 작업을 찾아보니
>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해서는 없길래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는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자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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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도급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件
2008-07-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
>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 비주간사에도 안전관리자가 선임을 해야되는지요?
> 법령이나 법규사항이 명시되어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조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그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A사, B사 2개사가 당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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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출장비의 범위
2008-07-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출장시 유대를 포함한 출방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여...
> 그런데 금번 본사 안전점검시 출장비 항목중 식비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받으라고 하네여...
> 안전관리자 출장시 출장비 정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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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도급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합니다.
2008-07-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후배님 안전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현 공동도급으로 공사진행중입니다.
>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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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서에 보면 보고인(사업주또는 대표자)
> 서명이 들어가는데 현장대리인 서명을 해도 무관하는지?
> 아니면 대표이사 직인이어야 하는지?
>
>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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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초고층 또는 현장특성별 안전관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에 대해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하겠지만...
초고층이라면
1. 비, 바람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으므로 타워크레인 등 조립해체 등에 따른 위험
2. 낙하비래에 대한 피해가 더 큼
3. 고소작업에 따른 심리적, 육체적 부담감이 증대
4. 피난시설 등등...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즐거운 주말 되시와요~
2008-07-19, "도와주세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처음 현장을 맡게 되었네요..
> 초고층건물과 플랜트, 아파트 등 안전관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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